<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인 자
-연령: 60세 이상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진단: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1인당 연 100만원 상한)
2.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
(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3.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범위: 2024년 발생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검사비,약제비,수술비 등)
-지원제외: 요실금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비, 제증명료 등)
3. 신청기한
-2024.12.2(월) ~ 12.20(금)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나주시 보건소 방문신청
5. 신청서류
-진단서 1부
-진료비영수증 1부
-세부내역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필요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5. 문의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061-33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