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소매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된 소방장비와 전선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재는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소매동 남문 입구 인근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1천21㎡ 규모의 수산물소매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3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당시 국과수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수산물소매동 남문 주변에 끊어져 있던 전선과 수족관에 부착돼 있던 수온 조절장치, 분전반 등을 수거했다.
이후 정밀 분석 결과 남문 주변에 끊어져 있던 전선에서 단락흔(전선이 녹아 끊어진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전기제품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건물 외부 CCTV 분석 결과와 최초 목격자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외부 침입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화재 이후 최초 목격자와 경비원, 상가번영회장, 건물 관리자 등을 차례로 불러 화재 당시 상황과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 있었고 건물 내부에는 최초 신고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특이사항 또는 범죄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락흔과 불이 난 뒤 연소 확대 양상을 봤을 때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라고 판단된다"며 "소방 관련 안전 점검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소실된 건물은 울산시 소유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소매동에 입점한 개별 업주들은 자체적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해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노경 울산시 일자리 경제국장은 "개별 상인들의 보험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내 전통시장 점포수는 총 3천840개 중 159개가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소규모 점포 업주들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나선다.
한 점포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반기 분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또 한 점포당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해 중소기업특례보증도 실시키로 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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