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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청원인 최 재 홍(470409-1056***)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74-14호(H.P 017~450~2493, Email sos4890@naver.com)
피 청원 기관 1 서울 남부 지방법원
2 서울 고등 법원
3 대 법 원
위 청원인 은 위 피 청원 기관 의 불법 등기와 부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 대통령 각하께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청 원 취 지
1. 피 청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이 2005.10.11 조작한 국가의 공문서(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73-4의 토지 등기부 등본 중 105번 등기 )가 어떠한 법 에 어떻게 위, 적법하여 유, 무효 한 등기 인지를 판독하여 이러한 위법한 등기가 누구에 의하여 조작 되었으며 국민이 국가에 수납한 등록세와 인지대 등 83,762,711원 은 누가 횡령하고 이러한 부 적법한 등기가 조작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횡령된 국가 재산을 추징하고 관련자 을 처벌하여 사건을 바로잡아 주시기 을 바랍니다.
2.국민이 국가에 등록하고 맡긴 개인재산 을 아래 와 같이 국가의 공문서를 조작하여 빼앗고 이러한 등기 가 어떠한 법에 어떻게 위, 적법하여 유, 무효한지 을 재판을 통하여 확인하여 피해를 구제받고자 제기한 관련 사건의 재판 을 명백한 증거와 관련법 그리고 헌법에 보장을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 까지 무시하면서 각하시킨 사건들의 재판과 판결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 하시어 이러한 부패한 사법부로 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판단하시어 집권후반기 어느 정권도 개혁하지 못했던 부패 한 권력 사법부 을 개혁하셔 거듭 된 악제로 실추된 정부의 신뢰 을 회복하고 부위정경 하는 계기가 되어 커다란 업적을 남긴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충심으로 본 청원서 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명백한 기초사실
우리속담에 등잔 밑 이 어둡다는 옛 속담 이 있습니다.
법 이 있어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 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 법 으로 국민을 심판하고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여 보장해야할 법원이 이러한 부 적법한 방법으로 국가의 공문서를 조작하여 국고로 수납 하여야 할 세금을 횡령 하고 관련 사건의 재판을 관련법과 명백한 증거 그리고 헌법에 규정 된 국민의 기본권 까지 무시 하며 사건을 은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본 사건은 이 나라의 법원이 헌법에 규정된 사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을 향하여 사법 폭력과 테러 을 자행한 사건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을 역행시키고 법치를 말살하는 범법 행위임이 명백한 사건 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가에 등록하고 그 등기 의 보관과 관리 작성 을 국가가 책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그 원인이 발생하여 원인의 증빙서류와 등록 세 와 관련 인지대 등 의 납부 영수증과 소유권자의 원인에 대한 동의서류 인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고 법원은 등기신청 서류를 대법원에 보내어 대법원으로 부터 등기신청 고유 접수번호 을 부여받아 등재하고 대법원장의 등기승인 필 증 을 교부받아야 적법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과 접수번호가 등재되지 아니한 체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 에 소유자 우성성락재건축조합 지분을 1로 하기위해서 라 고만 기재되어 있는 위법한 등기로 대법원에 등기승인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의 등기승인 필 증 을 교부 받지 못한 위법한 등기 인 것입니다.
위 와 같은 등기로 해당 재건축조합은 위 등기 순위번호 104번 수탁자의 지위에서 순위번호 105번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당일 즉석에서 106번 등기 최윤선 지분부터 162번 등기 이용순의 지분까지 아파트계약자 26명의 대지권 지분등기를 분할등재하고 2005.11.8 등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계약자 64명의 대지권 지분등기를 등재하고 일반분양자 26명에게는 등기원부(위 등기) 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개별 등기부 등본 26매 을 발급하여 주는 등 아파트계약자 90명의 대지권 지분 등기를 분할 등재함으로 위법하게 이전한 모든 지분을 제3자인 계약자들 에게 모두 이전 하고 해당 조합은 2006.8.29 해산 등기를 등재하고 해산된 조합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피 청원 법원의 부적법한 재판과 사건 은폐 사실
※ 서울 남부 지방법원 의 부적법한 등기 와 재판
1. 피 청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은 2005.10.11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73-4,5,6호 의 우성성락 재건축조합 의 조합원들 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신탁한 모든 지분 을 소유자의 동의나 재건축 조합 의 등기신청 접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 와 신탁법 제59조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에게 귀속하다, 조합규약 제37조2항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 을 재건축사업 목적 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끝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 을 위반하고 주민이 납부한 등록세와 등기수수료 83,762,711원 을 횡령 할 목적으로 부적법하게 등기 을 조작하여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고 청원 인 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2. 피 청원 서울 남부 지방법원 은 2006.10.20 청원 인 이 이사건의 등기에 대하여 등기의 작성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김성호님을 상대로 이사건의 등기가 위법하게 경료 되었음을 확인하여 무효임을 판결하여 달라는(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91661)사건 을 제기하자 2006.11.1과 200611.17 등 2차례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등기부상 명의자도 아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 을 취하 하라는 부적법한 보정명령을 발령하여 청원인 이 2006,11.27 보정서 을 통하여 이사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가공무원의 불법 에 의한 잘못된 소유권 이전등기로 당연히 소속 대표인 국가 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하여야함이 당연하여 소를 취하 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소장을 발송하고 재판을 속행시켜 줄 것을 주장하자 해당 법원은 2006.12.10 해당소장을 서울 고등검찰청 에 발송하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 을 지정받아 재판을 종결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소유권의 등기 명의자 가 아님으로 청구가 부적법하여 사건을 각하 한다 라 는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을 하여 고발인 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부적법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서울 남부 지방법원2007나5323호) 이 접수되자 피 청원법원은 2007.6.5 이사건의 항소장을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발송 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1심 재판을 수행하지 아니한 사건의 항소장에 대하여 피고 법무부와 무관하여 항소장 수취를 거부하자 2007.6.15 청원인 에게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의 주소 보정명령을 발송하여 청원 인 이 2006.6.19 담당 재판부를 방문하여 1심 사건의 소장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아닌 서울 고등검찰청 에 발송하여 발생된 사건임을 확인하여 주자 항소장 발송을 포기 한 채 기일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속행하지 아니하여 2007.8.30 청원 인 이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기일을 2007.10.2로 지정하고 심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이사건의 확인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장애가 되지 않고, 피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 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의 등기로 인하여 이사건의 지분이 피고 조합의 신탁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변경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기라는 수탁자와 소유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위 등기 의 105번 등기의 등재사실 을 무시하는 무식하고 부적법한 판결을 하여 청원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길을 가로막고 하급심 의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 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해당 법원에서 일어난 불법등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을 하여 청원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4.위 와 같이 부적법하게 작성된 국가공문서에 대하여 국가는 해당소유권의 등기 명의자 가 아님으로 청구가 부적법하여 재판을 해 줄 수 없다는 부적법한 재판 과 판결을 한 피 청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이 2006.9.28 해당조합이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관할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도 득한 사실이 없는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에 청원 인 이 참석하여 101동 1106호 을 배정받았다는 허위사실의 주장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110.197.000원 을 청구한 사건(2006가합16674) 에서 청원 인 이 해당계약서가 청원인과 무관하게 작성된 위조계약서 임으로 이러한 진위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증제3호(서울 행정법원 2005구합38703호)를 제시하여 해당 아파트와 청원인 이 무관함을 입증 하여 청구를 기각시켜 줄 것을 주장 하자 소장이 접수 된지 73일이지난 2006.12.8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이사건의 청구취지를 증제4호(2006가단47404)로 이미 판결이 확정 된 이 사건의 소유권에 대하여 신탁등기 말소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 자체가 부적법하여 도저히 재판 을 속행 할 수 없는 부적법한 취지로 청구취지 을 변경하여 부적법한 재판을 속행하려함으로 해당 소유권은 2005.10.11 이미 위 의 위법한 등기로 인하여 해당조합 으로 이전되어 증제1-2호와 동 증제3호의 등재 사실과 같이 분할되어 제3자인 90명의 아파트 계약자들 소유로 등기가 등재완료 되어 증제4호의 판결로 확정 된 부적법한 청구임을 계속하여 주장 하였지만 피 청원 법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 와 관련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결심공판을 4차례 3차례 의 변론재개 통한 부적법한 재판을 통하여 등기부 상 에 부존재하여 해당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도 아닌 청원인 에게 신탁등기 말소절차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을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꾸며 맞추기 하여 이미 부적법하게 이전되어 제3자에게 분할 등재되어 소유권자 도 아닌 청원인 에게 신탁등기 말소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이행하라는 어불 성설 한 재판으로 피 청원 법원 의 불법등기를 은폐하고 청원 인 을 강압하여 사건 을 무마하려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로 청원인 을 불법하게 강압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위 와 같이 피 청원법원 이 부적법하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미 105번 등기 을 통하여 위법하게 이전되어 아파트계약자 90명의 소유로 분할 등재되어 등기부 상 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소유권에 대하여 신탁등기 말소 절차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재판과 판결을 하여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됨으로 청원인은 2008.5.23 해당 조합을 상대로 피고 우성성락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 이민경과 임원5명은 2005.10.11위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한 갑제1호 증 2호의 105번 등기 강서구 화곡동 473-4,6호의 대지권 지분 3699.6m²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각자 의 대지권 지분 등기(별지첨부)를 말소하고 위법하게 소유권을 사기 취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473-5 우성연립나동 207호의 원고 의 토지 51.86m²을 반환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을 경료 하라. 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8가단47705호 을 제기하자 2008.6.20 위법한 등기 105번등기의 말소예고등기 촉탁신청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소장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청원인 이 2008.11.7일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 하자 2008.12.5 1차 공판에서 재판을 종결 한다는 예고도 없이 재판을 종결하고 말소를 청구한 해당 소유권이전이 어떠한 법에 어떻게 적법 함 으로 청원인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기각한다는 법적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73-4 대 2178m² 및 같은 동1521.6m² 명지아파트 대지권중 별지 말소를 청구한 소유권의 지번 및 지분 기재 지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로 임의로 바꿔치기하여 갑제1호 증의 1,2 동제 8호 증의 1,2 동제 9호 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라고 청구 을 기각 시켰으나 473-4번지의 2178m²와 152.6m²의 토지 는 2005.10.11이사건의 위법한 등기 105번 등기 등재 이전의 지번과 지분으로 105번등기의 등재로 현재는 말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지분으로 청원인은 그러한 소유권에 대하여 위법함을 주장하거나 말소를 청구한 사실이 없음은 이사건의 청구취지와 말소를 청구한 지번 및 지분을 기재한 별지의 기재사항으로 입증 되는 사건으로 피 청원 법원은 청원 인 이 주장 하는 105번 등기가 어떠한 법에 어떻게 적법하여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자 청구취지 을 바꾸어 동문서답의 판결로 청구를 기각시킨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부적법한 판결에 승복 할 수 없어 2009.2.5 항소장 (피 청원법원2009나1547호) 을 제기 하였으나 담당 판사 이병세 는 원심판결이 청구취지 을 바꾸어 엉뚱한 청구취지로 재판과 판결된 부적법한 재판이었음을 주장하는 청원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확인이나 심리 절차 없이 1차 재판 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현재 이 사건 등기의 합계1150.44/3699.6의 지분이 남아있고, 원고 소유이던 이사건 지분에 관한 조합 명의 의 신탁등기는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 는 근거 없는 주장과 이사건의 등기가 지분합계 을 1로 맞추기 위하여 경료 된 것으로 이사건의 등기로 인하여 이사건의 토지가 신탁재산에서 피고 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어 소유권 을 상실하였던바, 소유권 청구 을 할 수 없는 재산 이다,라 는 소유자와 수탁자 을 구분하지 못하고 등기부등본도 판독 하지 못한 채 신탁 법 제59조와 해당 조합 규약 제37조2항을 무시하고, 재건축사업 의 신탁등기는 위탁자 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자익신탁으로 신탁법제56조에 따라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 할 수 있다 라 는 (대법원2003.8.19선고2001다47467)판례 을 무시하고 재건축 사업이 무엇을 하는 사업이기에 사업이 종료되고 해산된 조합에 1150.44/3699.6의 땅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피고 재건축조합이 관련 재판동안 단 한 차례도 주장한 사실이 없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수탁재산과 고유 재산마저도 구분하지 못한 체 국민을 향하여 무식한 사기를 치는 재판과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위 등기의 등재 사실과 같이 105번 등기 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난 에는 소유자 우성, 성락 재건축조합 이라고 명확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은 피고 조합을 수탁자가 아닌 소유자로 등재 함 으로 모든 신탁재산은 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즉석에서 계약자 최윤선 등 26명의 대지권 지분등기를 분할 등재함으로 고유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며 신탁 등기는 위의 등재사실과 같이 위법한 소유권이전으로 파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을 놓고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등기 로 판결 하고, 소유권이 불법으로 이전되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등기부 상에 부존재한 소유권에 대하여 신탁등기 말소 절차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을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이행하라는 재판과 판결을 한 이 나라 의 법원이 헌법 에 규정한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사명과 책무 을 다하는 재판이라 인정하여 승복 할 수 는 없는 재판과 판결을 한 것입니다.
7, 피 청원 법원장 김이수 의 부적법한 직무행위
위 와 같이 피 청원법원은 위 의 진술과 같이 소장, 항소장 을 피고 인 대한민국 법무부에 발송하지도 아니한 체 사건을 기각시키고 이미 위 의 부적법한 등기 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아파트 계약자 90명의 소유로 분할 등재되어 등기부 상 에 부존재한 소유권 에 대하여 신탁등기 말소절차와 소유권 인수절차를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도저히 부적법하여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판결을 한다 해도 아무런 효력도 없는 불법한 판결 을 함으로 이사건의 진상은 해당법원의 재판으로는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건임을 깨닫고 해당법원의 법원장 김이수 님 께 2008.11.28 이러한 불법등기 사실과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에 관련하여 탄원 하는 탄원서(증제 9호 증)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여 해당등기의 위, 적법을 판단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청원인의 명예 와 침해당한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 청원 법원장은 재판중인 사건 (피 청원법원2009나 1547호)의 재판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집행하여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당사자 들 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주어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 없이 담당판사들이 재판 을 우이독경하고 판결은 동문서답하는 무식한 판결을 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탄원인을 강압하고 해당탄원서를 묵살하여 청원 인 이 결국 상고를 포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와 국민권익위원회 에 이러한 사실 을 고발하는 고발장(증제 10호증)을 재출하고 결국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각하님께 본 청원서 을 작성 할 수 밖 에 없도록 사건 을 은폐하고 청원 인을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로 강압하는 사법폭력 을 행사하였습니다.
※ 서울 고등법원 의 부적법한 사건 빼돌리기 사건
피 청원 서울고등법원은 위 의 제5번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6674호)의 항소장(서울고등법원2007나99431호)이 2007.10.24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어 해당 법원장의 사건 배정에 따라 민사 제17부에 배정되어 2007.11.12 항소인용 준비명령이 발령되고, 2007.11.22 피고 김부웅 의 주소 보정명령, 2007.11.28청원인의 준비서면 제출, 2007.12.4 청원인 의 재 송달 신청, 2007.12.18 피고조합의 소송위임장 과 준비서면 제출, 2008,1.3 청원인의 준비서면 제출 등 모든 재판이 법원장이 배정한 민사 제17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속행되었던 사건을 2008.3.10 이사건 과 무관한 민사 제30부의 강민구 판사가 변론기일 을 지정하여 해당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불법등기의 실체에 대하여 심문과 확인절차도 없이 사건의 재판 을 종결하고 선고일 을 지정하고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고 해산된 조합에 1182.29m²의 남은토지의 여분이 남아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이사건의 소유권과 증제4호 사건의 소유권이 상이하여 증제4호사건 의 기판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허위사실과 이 사건의 등기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신탁한 수탁재산은 명백히 피 고발조합 의 소유로 등재되어 계약자들 90명의 소유로 분할등재 된 증제1-2호와 동 증 제3호의 등재사실을 부인 하고 적법한 이송 절차 없이 사건을 빼돌려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으로 이 사건은 거물급 법조 부로 커 윤상림 이나 김홍수 같은 부로 커 들이 개입되어 법원장의 사건 배정 권 을 농단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빼돌려 등기부 상 에 부존재한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부적법한 판결을 한 사건으로 고등법원의 강민구 판사는 다른 재판부의 사건을 빼돌리는 엄청난 불법사건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 을 밝혀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 대법원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악용 한 동문서답의 판결
1.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정체불명의 신권위주의 악법을 제정하여놓고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조작된 등기의 무효 확인을 위하여 청구한 위사건(서울 남부지방법원 2006가단91661호 와 동 법원 2007나 5323호) 의 소장과 항소장 그리고 상고장마저도 피고 인 법무부에 발송 하지도 못한 체 부적법하게 집행된 재판에서 담당 대법관 박일환 은 이러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이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2002.7.1시행한 특별 법 으로 이법 제5조①에는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소장과 항소장 을 피고 인 법무부에 발송하지 못 한 체 집행된 부 적법한 하급 법원의 재판 과 판결 에 대한 상고 사건에서 상고장 마져도 피고 인 법무부에 발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은폐 하고 청원인 을 강압하여 사건을 묵살할 목적으로 위의 부적법한 등기가 어떠한 법 에 어떻게 적법 하여 이사건의 상고이유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아니한지 를 입증하지 못하고 명백한 증거 인 위 등기의 등재사실과 관련법 인 부동산등기법 130조, 그리고 헌법에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판결 없이 사건을 각하 시키므로 청원인 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하급심의 부적법한 재판 과 판결을 바로 잡지 아니하고 확정하는 판결을 함으로 스스로 3심제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위법한 판결을 한 것 입니다.
2. 위와 같은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은 이사건의 재판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법원 민사 제1부 전수안 대법관 은 2008.7.8 위 의 고등법원 사건 2007나99431호 사건의 상고심사건(대법원 2008다 47077호)을 담당했던 대법관으로서 본 사건의 청구가 명백히 등기부 상 에 부존재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신탁등기 절차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는 어불성설(語不成說) 한 취지로 청원 인 이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재판이 속행되었으며 해당소유권의 이전 청구는 2006.10.10 증제4호 2006가단 47404호로 각하 된 소유권 의 이전 청구이며 항소심 재판은 법원장의 사건 배정 권 을 농단하고 부로 커와 결탁하여 사건을 빼돌려 부적법하게 재판 및 판결된 사건임 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청원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①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으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위반하고 이 나라 의 대법원이 등기부 상에 부존재한 소유권에 대하여 신탁등기 말소 절차와 소유권 이전 절차 을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하라는 부적법한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려 국민이 국가에 등록하고 맡긴 개인의 재산권을 위의 위법한 등기로 빼앗아 처분하여 버린 남부지방법원의 위법한 등기 와 법원장의 사건배정 규칙을 위반 하고 사건을 빼돌려 담당판사가 아닌 제3의판사가 판결한 엉터리 판결을 그대로 확정 하여 이 나라 의 최고법원이 하급법원의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을 바로잡고 명확히 확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와 개인재산권 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사명과 책무를 위반한 부적법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결 론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지금 이 나라 의 법원은 국민이 국가에 등록하고 맡긴 개인재산 마저도 위 와 같은 부적법한 등기를 조작 하여 소유권을 빼앗고 국가로 수납해야 할 인지대와 각 종 수수료 약8천 여 만원 을 횡령하고 이러한 등기의 위, 적법 을 확인하여 유, 무효의 확인 판결 을 해 달라고 청구한 해당 소장. 항소장. 상고장 을 피고 인 법무부에 발송하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정부는 해당 소유권 의 등기 명의자 가 아님으로 청구가 부적법하여 청구를 각하 한다는 판결 을 하고, 재판중인 사건 의 청구취지 을 위의 위법한 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약자들에게 분할 등재함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 되어 등기부 상에 부존재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자도 아닌 청원인 에게 신탁등기 말소 절차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부적법한 재판 과 판결 을 하고, 위 의 105번등기가 부적법하게 경료 되었음으로 105번등기와 사건의 책임이 있는 전 조합장과 이사들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청원인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청구취지를 이 사건 등기 로 인하여 말소되어 등기부 상 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지분 을 말소하라는 취지 로 변조하여 동문서답의 제판으로 사건을 기각 시키는 등 법원 스스로 3심제의 취지 을 위반하고 사건을 빼돌리고, 청구취지 을 바꿔 치기하고, 대법원 은 상고장을 읽어보지도 아니 하고 판결을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 을 행사하며 국민을 탄압하는 사법독제 국가임 이 명백합니다.
이 와 같은 사법독제는 권위주의 군사 독제시절 사법권 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40년 전 당시 유신 독제에 저항하던 사법부가 1,2,3차 의 집단행동을 통하여 거대한 사법부의 불가침의 아성 을 건립하여 사법부독립을 주장하며 판사들의 판결은 헌법보다 우선하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직접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판사의 판결 은 능력과 무관하여 이러한 부적법한 재판관과 판결을 해도 승진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여 대법관 이 되고 대법원장 이 되 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무소불위의 사법특권 을 누리며 2002년 7월1일 부터는 대법원판사는 상고장을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헌법 규정 을 무시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지도 아니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이 시대의 신권위주의 악법의 시행으로 이 나라 의 사법독제는 법과 제도로서 완성되어 입법부나 행정부 어느 권력 도 이들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대하여 견제하지 못하는 불가침의 특권으로 국민에게 사기재판과 판결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법치말살의 거대한 독립된 부패의 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횡포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부 개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당한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 이 각하께서 계획하신 남은 임기의 통치목표 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정당한 법치가 확립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회가 실현 될 수 없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명백한 원칙 일 것입니다. 사법권은 다른 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해서는 아니 될 권력임에는 틀림 없읍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의 취지와 목적 을 거부하고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와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를 거부하고 독립을 주장 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로 국민을 탄압하고 법치를 말살하는 굶주린 도둑고양이와 같은 사법부의 법치로는 결코 정당한 사회를 실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사법권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구인 입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명분 을 내세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개혁 에 관하여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의 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개혁을 주장하는 주체인 입법부는 자신들이 입법 승인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재판에서 어떻게 악용되어 국민이 당하는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지하지 못하고 상고장을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판결문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판결하는 대법관 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사법부개혁을 마무리 할 방안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결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재판을 좋아하여 사건 이 많아져 법관이 부족 한 것은 결코 아닐 것 입니다. 이 사건이 증명하여 주듯 법률전문가 가 아닌 골목길 복덕방 아줌마도 부적법한 등기임을 판단 할 수 있는 부적법한 등기 을 놓고 소유권 에는 변동이 없는 등기다 법관이 소유자와 수탁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재판은 우의독경하고 판결은 동문서답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하여 10여건의 재판을 통해서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 하고 결국은 재판 을 포기하고 관련 국가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결국은 최고통수권자 인 각하께 이러한 청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법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적법한 등기 을 은폐하고 하급법원의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 을 비호하기 위하여 헌법 에 규정한 개인재산권과 재판 받을 권리마저 무시하고 국민에게 사법폭력을 행사하는 부적법한 재판과 판결 로 국민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권력 과 책임은 정비례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하여 판결하는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해당 판사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판사의 판결은 판사의 능력 을 갸름할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야 하며, 법관 은 헌법의 규정과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2002년 법 시행이후 얼마나 많은 부적법한 하급심 판결 을 관련 증거 와 법 그리고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 을 무시하고 확정하는데 악용 되었는지 국회의 국정조사와 법무부 감찰을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부와 입법부 의 공동 폐기 법안으로 상정되어 폐기되어 대법원이 더 이상 상고장도 읽어 보지도 않고 판결문도 작성하지 않고 하급법원의 부적법한 판결을 확정하고 비호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을 침해 하는데 악용되어 국민이당한 폐해가 어느 정도 인 지 을 파악하여 사법부의 법 과 재도를 개혁하여 국민이 법과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국가발전과 생업 에 매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회 을 만들어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충심으로 본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11.2.10
위 청원 인 최재홍 올림
대한민국 대통령 이 명 박 각하 귀하
증거 및 목록제출
청원 인 최재홍
위 청원인 은 이 사건의 청원사실 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등기부 등본 과 관련 재판기록 을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증거번호 를 정하여 제출하며 필요시 언제라도 출두하여 관련사실 의 증언 과 설명 할 기회를 희망 합니다.
증 제1-1호 서울시 강서구화곡동473-5우성연립207호 말소등기 부 등본(청원인 의 종전 재산확인)
증 제1-2호 서울시 강서구화곡동473-5호 등기부등본(피 청원 등기.1 의 105번 등기 의 위법 사실과 신탁재산이 불법등기 를 통하여 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등재되어 계약자들에게 분할 등재 완료 되었음 을 입증)
증 제1-3호 등기원부 증제1-2호에 미 등재 된 26가구의 개별 등기부등본(1182m²의 실 소유자 확인)
증제2-1호 타인의 등기 필 증(부동산등기법제130조에 따라 등록세의 납부영수증과 소유자의 원인에 동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대법원장의 등기 승인 필 증을 교부받아야 적법한 등기임 을 입증)
증제2-2호 재무 재 표에 의한 감사 보고서 (재건축조합이 등기를 수임한 법무사 에게 지불한 등기 수임료83.76.1711원 확인)
증제3호 서울 행정법원 판결문 2005구합38703호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
증제4호 피 고발법원2005가단 47705호 소유권 이전청구
증제5호 서울남부검찰청 2006형제10231호
서울고등검찰청 2006불항6861호
대검찰청 2006재항6419호
증제6호 피 청원사건.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91661호
피 청원사건.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5323호
피 청원 대법원사건.1 2007다79909호
증제7호 피 청원사건 .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674호
피 청원사건서울고등법원 2007나99431호
피 청원 대법원사건.2 2008다47077호
증제8호 피 청원사건.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47705호
피 청원사건.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1547호
증제9호 피 청원탄원서.7 법원장 김이수 에게 제출한 탄원서(피 고발 법원장은 첨부된 탄원과 면담 신청을 거부하고 위 증 제8호 사건의 재판을 부적법하게 집행하고 관할 법원에서 발생된 등기 비리와 부적법한 재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은폐, 방조하였음 을 입증.)
증제10호 고발장1,2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고발장과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
증제11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련사건의 부적법 한 소송 비용확정사건(이 사건은 현제 진행 중 인 사건으로 청원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2011.2.10 위 청원인 최재홍 올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각하 귀하
이와같이 국민의 충심어린 청원이 피청원기관으로 보내져 동문서답의 회신을 받았읍니다.
어찌 이러한 불법이 헌법 103조로 묵살 할수 있는 사건 이겠읍니까
이와같은 사건은 국회 법재사법위원회의 국정조사 나 정부의 감사원 감사로 명확히규명되어야 할 사건인줄은 알고있으나 저의 컴퓨터실력이 저급하여 국회에 국정조사 청구서나 관련위원회의 의원님께 국정조사자료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카패 운영자님께서는 이글을 국회홈페이지나 언론에 제보하셔도 무관하니 이글이 사법부개혁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애국심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2011.9.20 사필귀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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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필귀정님!
고군분투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 성락재건축조합의 어느조합원이었는가요?
조합원들의 토지 지분을 합필하며 발생한 하자 인가요?
사필귀정님은 등기공무원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5일 대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헌법 103조를 또 사용하군요...헌법103조를 인용하지말라고 했는데 ....
증거가 부족해서 판사를 징계처벌 못한다는 답신을 받은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이 하루 1개만 게시할 수 있어
임시게시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댓글과 관심에 감사드림니다. 특히 정대택님 대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10.5일에 있다는 정보 참으로 유익 하게활용하겠읍니다.
이러한 등기로 인하여 5가족이살던 보금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지금은 남의 협소에서 기거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 부패한 사법부 가 개혁되고
정의로운 국민이 대접받는 정당한사회가 되는날까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합시다
저는 청와대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서 받은 민원처리통보서가 50통이상 됨니다.
억울한 국민 사피자들이 어디 한둘이 겠습니까?
난감한사건들은 적당이 타기관으로 떠밀고
적당이 처리하는 결과가 없는 회신에 불과하며
대충 적당이 처리하여도 책임을 질이유가 없는 공직자들의 만연화된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누가 그 직무유기를 문책하고 처벌하겠습니까?
억울한 우리 사피자들의 가슴에 상처만 더 가중 될 뿐입니다
정 이런식으로 우믈우믈 넘어간다면 답답한 사피자들의
저항권을 발동하는것이 약간의 효력이 있을것 뿐
공정사회는 아직도 먼거리에 있을 뿐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청원인의 청원서를 피청원기관에 보내 처리하도록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피님의 댓글 어떠한 취지인지 이해 되지않읍니다.개재한 청원서는 기재 된데로 사법부를 개혁하여 정당한사회 만들어 달라는 취지인데 이러한 청원서를 피청원기관에 보낸 행위가 잘못된것은 아니다니....
이는 피의자에게 고소장과 보내주고 도피시킨 썩은 검찰의 행위나 같은 것으로 대통령의 정당한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이며 대통령 주위에 대통령 정책을 반대하는 반개혁세력(기득권층)이 이데로를외치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을 바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 하시겠네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헌법103조를....
사필귀정님! 억울하시겠습니다. 외로운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평한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생각으론 언론에서 심층취재하거나 정의로운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밀도있는 면담을 통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