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Q1. 지자법 117조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과거 카페 글들 중 '지자법 117 규정으로만 보면 자치사무를 조례/규칙 둘 중 아무 형식으로나 위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기관위임사무 위임에까지 대비한 규정이라 그런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는 조례로만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선생님의 댓글답변을 봤던 글이 있는데, 위 글의 내용이 맞나요?
Q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위탁정') 4조는 지자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임없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위임"과 "규정"이 구별되는지?)
Q3. "위임" 시에는 자치사무는 조례(지자법 117)로,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위탁정 4) 할 수 있고,
위임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 규율 시에는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할 수 없고(지자법 28), 자치사무는 조례/규칙 어떤것으로 하든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 즉,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나요? '조례->자치사무'는 지자법 2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해가 됐는데, '자치사무->조례'도 성립하는 논리관계인가요?
(위 2007 기출에서 구립체육관 수영장관리사무라는 자치사무에 대한 사항을 乙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혼동이 되어 드린 질문입니다.)
Q4. Q1~Q3과는 별론으로, 위 문제의 1)문에서 '규칙이 지자법 188상 법령에 위반되는가'를 검토할 때 당해 규칙의 법적성질을 법령보충규칙 또는 단순 행정규칙으로 보아, 지자법 17조2항(지자체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권 有라는 규정)의 취지를 해석하여 헌법상 일반원칙으로 검토하면 될까요?
질문이 좀 많은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 2. 위임할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3. 자치사무는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씁니다. // 4.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