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1. 저는 "인허가의제의 실체 집중효의 정도"와 "주무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의 협의의 법적 성질" 논의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 협의의 법적 성질을 동의설로 본다면 실체집중부정설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협의설을 취할 때에는 제한적 실체집중설을 취할 수도 있고, 실체집중부정설을 취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2. 부분 인허가의제의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건축법상 허가와 건축법 제 11조에 5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A가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장이 건축법상 허가를 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만 이루어지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허가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허가를 해주면서 우선 개발행위허가만 인허가의제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 맞을까요?
3. 건축법상 허가와 국토법에 따름 개발행위허가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 때 3개를 각각 별도로 허가 신청을 해도 되나요??
2010두31839 판례에서 "관련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의 문구를 보면 각각 별도로 허가 신청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생 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보면 각각 별도로 허가 신청을 하면 안된다는 것처럼 보여서요..
만약 별도로 허가 신청을 해도 됨다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생 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대체 무슨 의미인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 3. 원칙적으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법상 개발행위가 건축인 경우에는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시에 심사되어야 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