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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이란 어떠한 의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상대적인 위치로서의 서열을 가리키는 말이다
행사(의전)를 진행할 때 내외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호명하는 순서, 좌석배치, 입장순서 등을 정하는 기준이다.
대한민국은 의전서열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명목상의 중요성을 갖는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내부 규정으로 정하며, 외교부의 의전 예규에도 규정되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국가 공식행사의 성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연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전서열은 실제 공직서열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의 총리, 장차관급 예우를 받는 직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총리~장관급)
국무총리비서실장(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실제 장관급)
국립대학 및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장관~차관급)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차관급)
교육대학 총장(차관급)
고위공직자수사처장(차관급)
경찰청장(차관급/실제는 장관급)
중대범죄수사청장(차관급)
국세청장(차관급)
국방부차관(차관급)
관세청장 등 각 부처의 외청장(차관급)
위의 열거한 직책들은 예이며
이외에도 의전서열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직책들이 많이 있다.
총리~장관급 예우를 받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자문기관이라 리스트에 없으며
장관급이자 국무회의 배석 권한이 있는 서울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차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는 의전서열이 중앙 행정기관 위주로 정해진 것으로, 실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상위 서열로 예우를 받는다.
장차관급의 국립대학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방부차관 등도 마찬가지다. 고위공무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대로 삼권 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같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행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한다.
예컨대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3.1절 기념행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됐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전서열이 곧 국가의 실제 권력 서열인 것도 아니다.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로 대통령 다음으로 자리가 높지만 이에 버금가는 정당의 수장이나 행정부 수반처럼
직접 힘을 휘두르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실권은 약하다.
하지만 국회 운영과 입법 절차를 좌우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입법부 내에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서로 분리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가운데 의전상 어디를 더 높게 친다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가 있다.
의전서열 리스트에 없고, 아예 공무원 신분도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총리급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과 동행 시 관례적으로 대통령급의 의전을 받는다.
국립대학 총장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모두 장관급이지만 국립대학 총장은 국가공무원 신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신분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보다 서열이 높다.
국방부차관은 차관급이지만 군의 특성상 타 부처 차관과는 다른 특이한 위치다.
군예식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모든 군인은 국방부차관을 마주하면 경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의정상 장관급인 현역 대장들도 국방부 '차관'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예우를 무작정 높게 설정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로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국방부차관이 대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필연적으로 국방부차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전을 받는 현역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017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이 "차라리 국방부에 '부(副) 장관'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소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미국에는 장관과 차관 사이에 부(副) 장관이, 일본은 대신과 대신정무관(정무차관) 사이에 부(副) 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직위로서 대법원장과 동일한 의전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헌법재판 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해 일반법원과 분리된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설립하는 유럽식 사법모델(독일, 프랑스 등)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완전히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야당 대표의 경우 원내정당 중 국회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야당 지도부라고 모두 의전을 해주면 의전만을 위해 군소정당을 창당하는 의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 힘뿐이다.
국회 부의장간의 순서는 의장이 의장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부의장이 우선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정당) 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이 없다.
국회의원 300인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 겸임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국무위원 겸임 국회의원 등을
전부 포함한 수치이다.
국회 보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장관(국무위원)을 겸하는 의원들은 더 상위에 있다.
비공식적으로 7선 이상의 원로급은 국가원수급에 가깝게 대우를 받고, 6선과 5선은 총리급, 4선은 부총리~장관급, 3선은 장관급,
재선과 초선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2026년 10월 1일 현재)
1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가원수
대한민국 중앙,지방정부의 수반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 소속 기관의 수장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2위
국회의장
조정식
삼부요인
입법부(대한민국 국회)의 수장
3위(공동)
대법원장
조희대
삼부요인
사법부(법원)의 공동 수장
3위(공동)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삼부요인
사법부(헌법재판소)의 공동 수장
4위
국무총리
한성숙
삼부요인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
대한민국 내각 수반
국무총리 산하 기관 수장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5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석
국무총리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
직무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철환
6위
여당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부총리급의 예우
7-1위
제1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부총리급의 예우
7-2위
국회교섭단체 구성 야당 대표
(해당 정당 없음)
부총리급의 예우
국회교섭단체 정당은 의석수 20석 이상임
8-1위
국회부의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부총리급 헌법기관
8-2위
국회부의장
박덕흠
(국민의힘)
부총리급 헌법기관
9위
감사원장
김호철
부총리급 헌법기관
10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부총리급 국무위원
11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부총리급 국무위원
12위
여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장관급의 예우
13-1위
제1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장관급의 예우
13-2위
국회교섭단체 구성 야당 원내대표
(해당 정당 없음)
장관급의 예우
국회교섭단체 정당은 의석수 20석 이상임
14위
교육부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15위
외교부장관
조현
(국회의원 겸임/더불어민주당)
국무위원
16위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회의원 겸임/더불어민주당)
국무위원
17위
법무부장관
공석
국무위원
직무대행 법무부 차관 이진수
18위
국방부장관
강신철
국무위원
19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회의원 겸임/더불어민주당)
국무위원
20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국회의원 겸임/더불어민주당)
국무위원
2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국무위원
22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23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24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25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국회의원 겸임/더불어민주당)
국무위원
26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회의원 겸임/더불어민주당)
국무위원
27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국무위원
28위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국무위원
29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국무위원
30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국회의원 겸임/더불어민주당)
국무위원
31위
국회 운영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2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3위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4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5위
국회 교육위원장
김희정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36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7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38위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9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40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1위
국회 운영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2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3위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4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5위
국회 교육위원장
김희정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36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7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38위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39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40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41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42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43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44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45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46위
국회 정보위원장
이양수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47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장관급 헌법기관
48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장관급 헌법기관
49위(공동)
대법관 (13명)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김성수
공석 1명
장관급 헌법기관
49위(공동)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장관급 헌법기관
50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철환
장관급 헌법기관
51위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소속
장관급
52위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임
대통령 소속
장관급
53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하준경
대통령 소속
장관급
54위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장관급
국무회의 배석권한이 있음
국무위원은 아님
55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장관급
국무회의 배석권한이 있음
국무위원은 아님
56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장관급
57위
국회사무총장
고용진
장관급
58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장관급
59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장관급
60위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최고직위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61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장관급
62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장관급
63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장관급
64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장관급
65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공석
장관급 헌법기관
직무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66위
공소청장
(검찰총장)
공석
장관급
직무대행 공소청 차장검사 이정현
67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장관급
68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장관급
헌법상 국무회의 배석권한이 있음
국무위원은 아님
69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장관급
70위
14개 광역시장, 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71위
국회의원
조정식 등 299인
국회법의 국회의원 정원 300명
차관급 헌법기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 겸임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국무위원 겸임 국회의원 등을
전부 포함한 수치.
국회 보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장관을 겸하는 의원들은 더 상위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