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공해 장치가 미비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 시험은 간소화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도 125cc이하의 소형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관련 법규가 일부 변경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저공해 장치 없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주행 못해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 제도를 2006년부터 검토해 왔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며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차들이 의무대상이다.
이들 차량은 저공해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차량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회당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영대 엔솔인터내셔날 대표는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기준이 강화돼 경유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린터보는 출력저하를 막으면서도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은 쉬워져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과정은 내년 1월부터 3~5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통과한 후 통합된 기능·도로 주행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능 교육이 3~5시간 줄고 도로주행시간도 현재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반면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소형 오토바이도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해
내년부터 단거리 통학이나 배달 등에 주로 쓰이는 125cc이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125cc이하 오토바이나 50cc미만 원동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