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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친족의 범위
이장희 추천 0 조회 546 15.11.11 17: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친족의 범위

 

민법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처가 사망한 후 「민법」제809조제2항따라 처의 자매와는 혼인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판결 【사기】


 【판시사항】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가족의 범위                                        


정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나로부터 자손에게로 물려지는 영원한 것이다. 또한 가정은 나라와 사회라는 방대한 조 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람들이 원초적인 대인 관 계를 이루는 사회 생활의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 펴본 기본 예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예절은 직장 예절. 사회 예절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정 예절은 가족 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범위를 알 아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 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 로는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행 호적법상으로 볼 때 가족은 혈족의 직계와 방계 및 그 배 우자이다. 혈족 직계는 대를 이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 고, 혈족 방계는 혈족 직계 즉 부모를 함께 하는 형제 자매를 말 한다. 그리고 혈족 남자의 아내와 혈족 여자의 남편도 가족의 범 주에 든다. 이와 같이 혈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도 가까운 집안, 즉 근친과 먼 일가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의 근친은 고조 할아 버지를 함께 하는 8촌과 근친 남자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4촌까지 를 말한다. 기타의 혈족은 일가(一家) 또는 종친(宗親)이라고 말 한다.

족을 이해하기 위하여 혈족(血族, 척족(戚族), 친족(親族)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1. 혈 족

자 조상이 같은 집안을 핏줄 또는 혈족이라고 하고, 흔히 동성 동본(同性同本)의 일가라고도 한다. 직계 존속 여자, 즉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와 직계 비속 남자의 아내, 즉 며느리와 손부 는핏줄은 아니지만 핏줄과 같이 간주해 혈족의 범위에 속한다.

족은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로 나뉘는데 자기와 직결로 이 어지면 직계 혈족이고(아버지와 아들.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 면 방계 혈족(형제 자매, 백숙부, 조카)이다.


2. 척 족

족이란 성이 다른 친족을 말한다.
외척(外戚) : 직계 여자 조상(할머니, 어머니)의 친정 가족으 로 외가(外家)의 친족이다.

내척(內戚) : 직계 존속 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넓게 말할 때는 혈족인 여자가 시집가서 낳 은 자손이다.

인척(姻戚) : 혼인으로 인해서 집안.친족이 된 사람이다. 남 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 가족,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 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3. 친 족

수가 가까운 한 핏줄로 배우자, 혈족, 인척 등을 통틀어 이르 는 말이다. 즉 배우자 및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아내의 부모 등을 지칭한다.
 
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 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근친(近親)이라 한다. 이 근친을 한 집안이라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하고,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 도 한다.

행 민법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① 자 기와 남편의 8친등 이내의 부계 혈족,

② 자기와 남편의 4친등 이 내의 모계 혈족,
③ 아내의 부모를 지칭하고 있다.

촌수와 친척 관계

척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말할 때는 촌수로 말한다. 그리 고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친척 관계로 말한다. 여기 서의 친척이란 혈족인 친족과 인척인 척족을 총칭하는 것이다.


1. 촌수 따지는 법

촌(系寸)이란 혈연 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를 말한다. 계통은 혈통이 어떻게 흘러내려 가지를 뻗었으며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촌수는 자기와 상 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을 갖느냐는 표현이다. 촌수를 따 지는 방법은 먼저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 기점을 알아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직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 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 자는 2대니까 2촌이다.

방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 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즉 형제 자매는 아버지에게 갈렸 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 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니까 합 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4촌과 5촌 간은 종(從)이라 하고, 6촌과 7촌은 재종(再從), 8촌과 9촌은 삼종(三從)이라 부른다.


2. 친척 관계를 말하는 법

o 부자간 : 아버지와 아들

o 부녀간 : 아버지와 딸

o 모자간 : 어머니와 아들

o 모녀간 : 어머니와 딸

o 구부(舅婦)간 : 시아버지와 며느리
 

o 고부(姑婦)간 : 시어머니와 며느리

o 옹서(翁壻)간 : 장인.장모와 사위

o 조손(祖孫)간 : 조부모와 손자.손녀

o 형제(兄弟)간 : 남자 동기끼리

o 자매(姉妹)간 : 여자 동기끼리

o 남매(男妹)간 : 남자 동기와 여자 동기

o 수숙(嫂叔)간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o 동서(同壻)간 : 형제의 아내끼리, 자매의 남편끼리

o 숙질(叔姪)간 : 아버지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자녀

o 종형제. 자매. 남매간 : 4촌끼리

o 당.종숙질간 : 아버지의 종형제 자매와 종형제 자매의 자녀

o 재종형제. 자매. 남매간 : 6촌끼리

o 삼종형제. 자매. 남매간 : 8촌끼리

o 구생(舅甥)간 : 외숙과 생질

o 내외종간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o 이숙질간 : 이모와 이질

o 이종(姨從)간 : 자매의 자녀끼리

o 고숙질간 : 고모와 친정 조카

o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

o 고.내종 : 고모의 자녀

o 이종 : 이모의 자녀

o 처질(妻姪) : 아내의 친정 조카

o 생질(甥姪) : 남자 자매의 자녀

o 처이질 : 아내의 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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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11.11 17:46

    첫댓글 외종과 내종의 설명이 틀렸네요.외숙의 자녀는 내종 고모의 자녀는 외종인데..외숙이 외자를 쓰니 외숙의 자녀도 외자를 써서 외종이라고 흔히 오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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