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
민법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판시사항】 가족의 범위
1. 혈 족
2. 척 족
촌수와 친척 관계 친척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말할 때는 촌수로 말한다. 그리 고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친척 관계로 말한다. 여기 서의 친척이란 혈족인 친족과 인척인 척족을 총칭하는 것이다.
계촌(系寸)이란 혈연 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를 말한다. 계통은 혈통이 어떻게 흘러내려 가지를 뻗었으며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촌수는 자기와 상 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을 갖느냐는 표현이다. 촌수를 따 지는 방법은 먼저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 기점을 알아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① 직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 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 자는 2대니까 2촌이다. ② 방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 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즉 형제 자매는 아버지에게 갈렸 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 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니까 합 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4촌과 5촌 간은 종(從)이라 하고, 6촌과 7촌은 재종(再從), 8촌과 9촌은 삼종(三從)이라 부른다. 2. 친척 관계를 말하는 법 o 부자간 : 아버지와 아들 o 부녀간 : 아버지와 딸 o 모자간 : 어머니와 아들 o 모녀간 : 어머니와 딸 o 구부(舅婦)간 : 시아버지와 며느리 o 고부(姑婦)간 : 시어머니와 며느리 o 옹서(翁壻)간 : 장인.장모와 사위 o 조손(祖孫)간 : 조부모와 손자.손녀 o 형제(兄弟)간 : 남자 동기끼리 o 자매(姉妹)간 : 여자 동기끼리 o 남매(男妹)간 : 남자 동기와 여자 동기 o 수숙(嫂叔)간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o 동서(同壻)간 : 형제의 아내끼리, 자매의 남편끼리 o 숙질(叔姪)간 : 아버지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자녀 o 종형제. 자매. 남매간 : 4촌끼리 o 당.종숙질간 : 아버지의 종형제 자매와 종형제 자매의 자녀 o 재종형제. 자매. 남매간 : 6촌끼리 o 삼종형제. 자매. 남매간 : 8촌끼리 o 구생(舅甥)간 : 외숙과 생질 o 내외종간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o 이숙질간 : 이모와 이질 o 이종(姨從)간 : 자매의 자녀끼리 o 고숙질간 : 고모와 친정 조카 o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 o 고.내종 : 고모의 자녀 o 이종 : 이모의 자녀 o 처질(妻姪) : 아내의 친정 조카 o 생질(甥姪) : 남자 자매의 자녀 o 처이질 : 아내의 이질 |
출처: 메주 원문보기 글쓴이: 유별
첫댓글 외종과 내종의 설명이 틀렸네요.외숙의 자녀는 내종 고모의 자녀는 외종인데..외숙이 외자를 쓰니 외숙의 자녀도 외자를 써서 외종이라고 흔히 오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