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야간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구용
대리운전기사로 10년 이상 살아온 노동자로서, 불안하고 열악한 대리운전노동자의 심야이동권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전문연구자가 아닌 현장노동자의 증언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심야 교통 현실
20만 대리운전기사의 일과는 대체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집을 나서면, 본인의 차량으로 일이 나올만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걷거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배차를 받으면 걷거나 본인차량이나 대중교통/택시 등을 이용해서 고객에게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차를 마치면, 또다시 그 자리서 대기하거나,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음 배차를 받기 위해 이동합니다. 이처럼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까지 대리운전기사들은 끊임없이 콜이 많은 지역으로, 고객에게로 이동해가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중교통이 있는 시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중교통이 끊기는 자정무렵부터는 사정이 복잡해 집니다.
심야에는 택시합승, 불법셔틀버스 등이 대체 이동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저렴한 대리요금에 비해 비용지출이 부담스럽고, 불법셔틀은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에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셔틀사고는,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세상을 거꾸로 살면서라도 생계를 꾸려가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언제 개죽음 당하나?’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불법셔틀의 현실
@2014년 성남분당에서의 불법셔틀사고---비오는 새벽에 1명 사망, 중상1인, 경상 2인의 셔틀전복서고가 발생하였음. 불법셔틀이라서 유상운송특약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셔틀버스기사는 나몰라라 하여 구속되었고, 다친 기사들은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사망한 기사는 가족들이 어렵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받았음. 안타까운 상황에 대리기사들과 일부 대리업체가 모금하여 성금과 유자녀장학금 전달. 현재 운행중인 모든 셔틀버스는 불법이기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슴. 대리기사들은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담보로 불안한 셔틀버스를 탈 수 밖에 없슴.
수도권 불법셔틀의 현실---서울/경기/인천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300대가 넘는 12인승봉고, 25인승미니버스 수도권 모든 셔틀은 거리에 따라 1,000원~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577이라는 대리업체 등 일부 대리회사는 자사소속기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자체로부터 정식 허가받지 못한 불법셔틀입니다.
-대구지역 셔틀과 수도권1577셔틀---대구지역은 60여대의 25인승~45인승 버스를 대리업체연합회가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 정식 허가가 난 합법셔틀은 아니지만 가장 양호한 상황이라 볼 수 있고, 1577 등 수도권 일부대리회사의 셔틀도 대체로 양호한 펀임.
-서울시 올빼미버스의 성과---2013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9개노선의 서울시 올빼미버스는 수도권 대리기사에게는 심야에 고맙기 그지없는 발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 심야버스 첫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올빼미버스의 이용자는 거의 90% 이상이 대리기사이고, 앉아갈 좌석이 없어 서서 가는 경우가 많음. 순환노선이 없고, 서울시계로 노선이 한정돼 있어 안타까움.
-반가운 서울시 심야전철 운행계획 검토---최근 서울시는 수도권전철 24시간 운행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함. 수도권 전철망은 경기/인천지역 외곽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니, 반가운 일임. 대리기사를 비롯하여, 경비/청소/건설/요식업 서비스노동자 등 서민들이 심야에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 심야대중교통의 운행은 꼭 필요함.
-7770번, 36번 심야버스---수원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심야에도 운행하는 7770좌석버스와 동두천에서 수유리간을 일부 심야운행하는 36번버스는 심야시간 대중교통 운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해주고 있음. 분당~동대문 간을 일부 심야운행했던 9403좌석버스, 부천~여의도 간을 일부 심야운행하고 있는 700번좌석버스의 경우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대안교통수단(행복콜택시,경기도이층버스 등)--- 2015년 시작된 경기도이층버스의 출퇴근시간 운행과 외곽지역 작은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는 행복콜택시의 등장은 교통취약층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바람직한 생활정치/생활행정이라 할 수 있음. 경제성/수익성만을 따지지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배려라 할 수 있음. 도시고속/간선도로 운행버스의 완전좌석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돌보고, 교통취약지역 시민들에게 버스비로 택시를 이용가능케 하여 교통편의성을 높여주는 정책은, 대리운전기사 등 야간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교통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제안-심야대중교통과 대안교통/합법셔틀의 합리적 조합
서울시 올빼미버스의 노선증설과 운행간격 땡겨야!
--- 전철 2호선과 같은 순환노선의 신설로 각 노선을 연결해줘야 효율적임. 현재의 45분 운행간격을 30분 정도로 당겨야 심야 만원버스의 폐혜를 줄이고, 심야에 노동하고 지친 노동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2. 경기/인천지역에도 심야 대중교통 운행되어야!
---경기/인천지역에도 심야 전철이나 주요도로 심야버스가 운행되어야 수도권 외곽지역 주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서민, 심야에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의 노동자, 심야에 퇴근하는 노동자/자영업자,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노동자/자영업자들이, 이미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 올빼미버스와 연계된 심야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대리운전업체 연합회에 합법적인 셔틀을 허가해 줘야!
---이미 대리운전은 20년의 역사를 가졌고,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생활을 거꾸로 살면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지친몸과 목숨을 불법셔틀에 맡겨야 하는가? 수도권 중심도로에 심야대중교통을 다니게 하고, 그 외 지역에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료합법셔틀을 운영케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함.
4. 택시와 대리기사가 상생케!
---현재도 외곽지역에 고립된 대리기사들은 한데 모여서 합승, 서울 등 중심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기지역 택시들은 이러한 상생을 거부하고 있음. 서울/경기/인천 택시들과 대리기사들이 현행 자생적 형태에 일반 행복택시의 장점을 접속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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