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 또 ‘경색’
법원, 본관 천막 퇴거명령 집행… 미화원노조 “정문서 계속 농성”
울산지역 역대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해를 넘긴 울산과학대 청소노사 임금협상이 지난달 초 허정석 총장의 중재로 사태 해결기미가 보이는가 싶더니 법원의 노조 퇴거 집행으로 노사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울산지방법원은 18일 오전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본관 앞 중앙광장에서 천막을 설치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외주 청소용역업체 미화원 노조(이하 청소노조)에 대해 퇴거를 집행했다. 울산지법이 지난 6일 미화원 노조를 상대로 ‘퇴거단행 등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청소 노조는 이 대학 본관 앞 중앙광장에서 점유를 풀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다 법원 집행관에 의해 퇴거 조치된 것.청소 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6월부터 18일 현재 337일째를 맞는 등 울산지역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9~2010년 울산예인선노조가 세운 울산지역 최장기 파업기록(161일)을 넘어선 것이다. 이번 퇴거조치에 대해 학교측은 “11개월 이상 이어지는 청소노조의 파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는 일과 중이나 시험기간을 막론하고 음향장비를 설치한 차량을 이용해 소음을 일으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해 왔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동구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울산과학대학교 허정석 총장은 청소용역업체 대표 및 환경미화 노조대표에게 성실한 협상을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교육현장을 학생들에게 돌려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집중교섭기간을 설정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고, 잠정 임금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달 20일 청소 노조는 돌연 잠정 합의안을 파기했다.이후 청소 노조가 자행한 지속적인 소음유발과 대학시설 훼손은 울산지법의 ‘퇴거단행 등 가처분 결정’과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 퇴거’를 불러왔다.한편 울산지법은 퇴거를 명시한 결정문을 통해 “청소 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점거·농성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대학의 소유권과 시설관리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3일 청소노동자 16명에게 1명당 하루 30만 원씩 각각 330만원(총 5천2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집행했고, 이로인해 청소노동자들의 통장은 압류한 상태다. 이날 강제퇴거로 청소노동자들은 비를 맞으며 울산과학대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정문 앞에서라도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출처: 화섬울산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