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제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甲은 군인으로서 군사훈련용 장갑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이 장갑차는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잦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甲의 운전 중에 甲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오작동을 일으켜 근처에 있던 병사 乙을 치어 쓰러지게 하였다. 이 때 마주 오던 민간 오토바이 운전사 丙이 과속 운전 중 甲의 오작동과 그로 인하여 乙이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여 결국 乙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질문. 이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문제인데 군사훈련용 장갑차라고 하니까 어떤 조문을 넣어서 해결해야 할지 너무 헷갈립니다. 우선 1. 군인도 공무원이니까 제2조의 책임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설계로 오작동이 일어난 거니까 위법무과실이라 탈락될 것 같은데 2. 군사훈련용 장갑차를 자배법상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첫댓글 자배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기계를 말하는데, 장갑차는 군수품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위법무과실에 가깝네요. 수용유사침해보상이 가능한 사례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