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2026년 1월 26일에 수신처인 대신자산신탁(주)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문입니다.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나. 신탁2본부-03610(2025. 12. 31.)
다. 부산광역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3(2026. 1. 23.)
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최된 2026년 제1차 부산광역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본 심의의 구체적인 대상 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부산 남구 문현동 821 주거복합 신축공사'이며, 사업자는 (주)대신자산신탁입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까지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면적 20,300제곱미터 및 연면적 261,526.7020제곱미터의 공간에 공동주택 999세대와 업무시설 168실이 들어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0년 1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 학교는 평가 대상 1교인 배정고등학교이며, 해당 학교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85번길 14-16에 위치하고 있고 학급수 21개, 학생수 284명, 학교 부지 면적 8,993제곱미터 규모로 사업 대상지와 학교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는 최단거리 기준 110미터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14시에 개최된 제1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수의 권고사항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통학안전 분야에서는 공사차량의 진출입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 통학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공사 시 자성로에서 GATE3 진입로로 향하는 횡단보도 및 GATE2 인근 횡단보도 맞은편에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GATE2와 인접한 버스정류장 간의 이격거리가 짧아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지 동측 도로인 우암로의 보도폭이 4.3미터에서 3.4미터로 축소됨에 따라 셋백(Setback)을 확보하여 4.3미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1, 2호기의 설치반경 내에서 안전 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로서, 관련 학교와 협의체 구성 시 공사시행 현장 책임자인 소장 및 감리, 교육청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공사 개최기간, 소통방법, 결정사항 등을 상호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안전을 완벽히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