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무사 개혁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단이 발족하여 활동 중이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개혁이란. 미명하에 기무사를 정보 친위대로 개악하였는바, 기무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려는 음모는 저지되어야 한다.
기존 기무사 요원들의 전원 원대 복귀 명령부터가 좌파스럽다. 총인원 4200여 명 중 3분의 1을 뽑아서 내쫓았으면 반감을 샀을 텐데 일단 전부를 쫓아냈으니 그런 반감을 살 일이 없게 되었고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인원은 선발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좌파정부에 충성할 것이다. 반감을 없애고 충성심을 유발시켰으니 정말 신의 한수나 다름없다. 그래서 좌파스럽다는 것이다. 우파는 이런 묘수, 아니 꼼수를 생각하지도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이번 기무사의 친위개혁이 매닝(manning)에서는 일단 성공했다. 기능과 임무 면에서도 민간인 사찰 금지, 시·도 기무부대 폐쇄, 대통령 독대 폐지, 장교 동향보고 금지 등을 표방하고 본연의 임무인 방첩과 보안에 치중한 개혁이라고 발표하니 군 내부에서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여기에 독소조항이 2개가 숨겨져 있다. 그 하나가 대전복 임무 존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찰실장으로 민간인이 보직된다는 것이다. 대전복 임무까지 폐기시켜서 기무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대전복 임무 때문에 청와대와 긴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래서 기무사가 또 정치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
대전복 임무인 쿠데타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있고 군인들의 민주의식도 선진국 수준이어서 군사 쿠데타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지금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해도 따를 장교도 병사도 없다. 게다가 지금은 핸드폰 등 통신이 발달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안유지가 어려워서 쿠데타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어느 기자의 대전복 임무 존치에 대한 질문에 장영달 기무개혁TF 위원장은 대통령의 군 퉁수권 유지 차원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통하여 군을 장악하고 통수한다는 철학이 아니고 기무사를 통하여 군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기무사의 본래 창설 목적인 방첩과 보안보다는 장군들을 감시하여 길들인 후 좌파 정부 의도대로 대북 유화정책을 펴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1세기에 아직도 기무사가 장성들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후진국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장성들이 감시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울 때 비로소 자율적 근무를 통하여 국방력은 강화되는 법이다. 따라서 대전복 임무는 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감찰실장 자리가 민간인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기무사에 통감을 파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는 현역 대령이 보직되어 왔다. 알려진 바로는 검사출신이 보직된다고 한다. 이는 민간인이 기무사 요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즉 감찰한다는 것으로서 부대의 단결에 저해된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간인 감찰실장이 통감으로서 청와대와 직간접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무사령관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민간인 감찰실장(통감)을 통하여 장성들의 동향 등 군에 대한 전반 사항을 파악하여 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국방장관을 통한 일원화된 지휘계통에 의한 통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인 감찰실장(통감)의 보고에 의하여 군 통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민간인 감찰실장은 조직상 기무사령관의 부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파견한 견제 세력으로서 소위 통감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운영은 좌파정권의 핵심적인 작동원리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기무사 민간인 감찰실장을 통해서 행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국방장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민간인 감찰실장 제도, 즉 통감제도 또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검사 출신인 감찰실장이 청와대의 통감 신분으로 기무사를 감시하고 기무사가 장성들을 사찰하는 구조 속에서 군 장성들이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북한 쪽을 쳐다보며 근무할까, 아니면 진급 여탈권을 쥔 청와대 쪽을 바라보며 근무할까? 이제 현명한 우리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숙제이다.
2018. 8.13.
한철용(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