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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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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 행정심판위원들은 '불허'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법상에서 적법한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세가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4. '불허' 결정을 한 행정심판위원들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심리기일 변경신청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5. 그리고, 위법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불허' 결정은 무효입니다.
6.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진정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인은 국회 정보공개시스템 에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는데,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사건 행정심판위원명단(소속, 직위, 직책 포함) 정보공개 청구 (2022.4.5. 신청번호 : 481)
② 국회행심 2021-31 사건 행정심판 심리는
A. 신청인이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공개받고,
B. 신청인이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고,
C. 제대로 된 행정심판위원 으로 셋팅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검찰청에 국회행심 2021-31 등 사건관련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하였는데,
이 고발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행정심판 심리는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국회행심 2021-31 등 사건관련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① 국회행심 2021-31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국회민원지원-2467 2021.4.19),
② 국회사무총장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③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④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21-3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⑤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⑥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은 적법한 2021-31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속이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04번을 저지르면,
1504회 * 5년징역 = 7,5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⑦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504 2021-31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92 (2021.2.12. E-2106176)
⑧ 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A. 국회법 제123조제1항은 국회의 법률상 처리의무가 있는 청원을 의원의 소개를 받은 청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처리의무는 없지만,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은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진정제도」를 봉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청원법」과의 구체적 위임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적법한 처리입니다.
등 온갖 위헌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⑨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음에도,
하위법령인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청원권을 침해한 법조입니다.
⑩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은
A. 피해의 구제
B.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C.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D.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E.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입니다.
⑪ 그러면, 국회사무처 직원의 징계청원을 하는데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국회의원들 입니까?
⑫ 어떻게 일일이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라는 것입니까? 결국 국회의 청원이 고사되어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에서 청원을 검색하면
2014-01-01 ~ 2015-12-06 기간 전위원회를 통털어 총95건의 청원이 제출되었고,
처리된 것은 단2건입니다.
1900132 2014-02-11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문규현외 8인(서명 1,933인... 문규현외 8... 정청래의원... 외교통일위원회 2014-04-15 본회의불부의
1900140 2014-07-09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김병권외 2... 김명연의원... 농림축산식품해... 2015-01-12 대안반영폐기
2년동안 단2건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회에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입니까?
⑭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막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⑮ 그리고,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률이고, 국회라 하여 치외법권 일 수 없습니다.
⑯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⑰ 따라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⑱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⑲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⑳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㉑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㉒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㉓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㉔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A.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B.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C.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㉕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㉖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㉗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㉘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㉙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㉚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㉛ 국회사무총장 및 사무처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㉜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㉝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이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입니다.
㉞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을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㉟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㊱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은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㊲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박상도,문정호,서영재 는 오진숙,박희정,정용제,박재문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㊳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㊴ 국회행심 202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