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판례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당초처분일자가 기산점이 된다는 뜻인가요?
행정심판을 거쳐 일부취소재결이 나온 경우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송달일인것은 이해했는데, 거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ㅠㅠ
그럼 바쁘신 와중에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니요. 당초처분이 '기준'이 될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당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될 수도 있고, 재결서(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당초처분이 '기준'이 될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당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될 수도 있고, 재결서(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