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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이야기 스크랩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비용, 효력,말소 등 상담 안내
최정호법무사 추천 0 조회 2,081 14.03.20 20: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주택에 월세 살고 있거나, 살다가 이사가시나요?

주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세요.

공인중개사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주고 현금영수증 못 받았나요?

대부분 간이과세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택세,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세요.  

[현금영수증 PC 신고] 클릭

[현금영수증 모바일 신고] 클릭

국세청콜센터 전화번호: 126

 

임대차계약서를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절차는 법무사에서 합니다.

[010-2505-3450,카톡 아이디: wooridongnelaw] 저장후 스마트폰으로 찍어, 잘 나오는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Fax) 050-5455-1472

E-mail) choi8208@nate.com

무료상담전화) 050-5452-1472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신청비용, 방법, 절차, 효력 등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전세금반환전문 법무사인 우리동네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방법, 절차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임차권명령등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1.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가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후, 임차인이 이사가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된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 및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2.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언제할 수 있나?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내용증명[클릭] 등을 보내어 해지통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이 물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몇 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려고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하면서 소요되는 교통비, 기회비용[본인 일당, 허비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무사에 맡기세요.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해지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  연 20%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임차권설정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므로, 양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나95952 판결]하고 있는 바,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해제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100전 100패 니 참고하세요.

 

가끔 임대인 편을 드는 중개업자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느 경우가 있는데 싸우지 마시고 중개업자에게 '잘 모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⑧항 찾아 보고 중개업하시라' 라고 하세요.

 

4.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과 절차는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과 절차, 기재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나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잘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 로 어느 한 쪽 편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전세금 몇 억원을 보호받아야 하는 세입자분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을 빼 먹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 전세금 보호를 못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계신데, 그 때 눈물을 흘려도 도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된 임차권등기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맡기세요.

 

5.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등기결정문 수령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보통 2주 정도, 길면 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때 신청서 기재사항을 잘 못 적거나 빼먹으면 법원에서 제대로 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내릴 수 없어, 법원은  나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에게 다시 작성하라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법원 우편물 받을 주소를 잘못 적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순진한 세입자분이 임대인에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굳이 얘기를 해서 임대인이 고의로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6.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

 

    A 법적보호

    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걸 꼭 확인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짐을 다 빼고 이사가더라도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권리 우선변제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B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집주인타격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부동산 소유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덕 임대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효력이 있으므로, 깡통주택 임대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신속히 반환합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무서비스의뢰

임대차계약서 앞 뒤[확정일자]를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무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010-2505-3450,카톡 아이디: wooridongnelaw] 를 고객님 핸드폰에 저장후 스마트폰으로 찍어 잘 나오는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Fax] 050-5455-1472

E-mail] choi8208@nate.com

무료상담전화] 050-5452-1472

 

6. 입금계좌

우리은행: 077-355860-02-002 예금주; 최정호

위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추후 캐쉬백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우리동네법무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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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1 20:22

    첫댓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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