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팀이 새민련과 유족의 억지 땡깡을 잘 수습해 성사시켰다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을 보니, 사실은 상식이하의 엉터리고 탄생해서는 안 될 특별한 악법이다. 마치 1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불러 못 이긴 체 5,000원 깎아 준다는 사기 농단에 놀아난 꼴. 진즉 이리 될 줄은 알았지만 기가 막힌다. 이 차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지 합의문 요약을 일별해 보시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 요약
1.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7명 : 여야 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 3명/ 상임위원 5명은 여, 야, 대법원장, 대한변협, 유가족 각1명 –> 특위에 정부, 대통령지명인사나 선택권은 한명도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2. 위원장은 유가족대표, 소위원장은 야당 몫. 여당은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 다수당과 정부가 이미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유병언을 괴물로 만든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결탁 비리와 사고당사자인 청진해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사고예방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새민련 조사는 물 건너갔다. 진상규명 특별법이 아닌 것.
3. 사무처직원 3~6급까지 임명하는 인사권은 사실상 유가족대표인 위원장 몫 -> 세월호 사고를 빙자 국고로 한자리 차지하고자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내용. 세상에 이런 적이 있었나?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4. 위원회활동기간 21개월 : 조사기간 1년 6개월, 보고서작성 3개월 -> 검찰 수사가 다 나왔는데 근 2년씩이나 국고 축내며 뭘 하겠다는 건가?
5. 저들이 관계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데나 출입할 수 있고, 무엇이나 조사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도 발부, 불응하면 1,000만원 벌금 -> 누구 어디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뻔히 짐작되는 일. 선장 선원 선사 사주 등 사고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애초 관심도 없다는 노골적인 의사표현이다. 이들 조사는 검찰수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시간이 걸릴 것도 없고 저항이 있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6. 청문회 개최,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벌금 -> 조사대상이 사고당사자인 유병언과 청진해운이 아님을 노골적으로 시사. 세월호 사고와 참사 진상규명은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7. 새누리당 몫 특별검사는 사전에 유족 동의 얻은 자로 임명 -> 국민 눈 가리느라 형식만 여당이 참여한 것. 사실은 당초 김무성 대표 말처럼 유족과 야당에 진상조사위를 넘겨 준 것이다. 이런 특별법과 특위가 세상천지에 있은 적 있나? 또 그래야 되거나 그럴만한 사안인가?
8. 새민련 몫 특별검사선임 5인 위원회에 유족대표 2명 참석 -> 유족이 특검검사로 참여하는 건 상식이하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새민련이 위장막 역할 해 준 것.
9. 여야는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 즉시 실시 -> 당초부터 뻔히 짐작된 가장 중요한 실속 속내다. 돈은 관심 없다는 김영오 주장은 뻥이었음을 당당히 증명한 문장. 청진해운과 사주인 유병언에 청구해야할 배상 혹은 보상금이 어느새 국가부담 즉 국민혈세로 줘야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국고 해먹기를 눈 뜬늠 코 베어가는 것과 같은 날강도들이라니... 선사와 보험사에 청구할 보상금을 왜 국민이 주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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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수뇌부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법질서의 근본을 이탈하고 국민정서와 의견에도 반하는 터무니없는 악법이다. 더구나 전례가 되면(될 수밖에 없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불 보듯 하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무분별한 야합입법에 제동 거는 건 균형과 견제의 삼권분립정신이고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 아닌가?
국회결의는 민의란 이유로 따라야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은 지역대표에 불과한 국회의원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전 국민의 민의로 선출된 직위임을 망각한 흰소리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수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것이다. 대통령마저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협박과 폭력에 굴복, 국가와 국민을 저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강단이 심각한 시험대에 섰다.
세월호특별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는 엉터리이고 사기인 건 입법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법이란 사실에서다. 특검을 위한 특별법이면 기존 검찰수사발표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도 실종되었다. 원천적인 법리위반이며 탄생해서는 안 될 악법 중의 악법이다.
또한 거창한 특별법이라면서 지향하는 목적이 진상규명과는 전혀 다른 국민농락 사기임을 이번 여야 합의문이 명백히 입증했다. 그 합의내용대로이면 진상조사는 명분에 불과하고 잿밥은 터무니없는 정치투쟁 선동의 장 마련과, 그동안 시위 폭력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유가족에게 한자리 만들어주고 국고로 한몫 챙겨주자는 특별법 외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래 조계종이 낸 성명서가 잘 대변한다.
▲사고 원인의 명백한 규명 ▲배 안의 생명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해양수산부·해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해양수산부·해경·안전행정부·청와대의 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에 대한 조사 ▲국가안전, 생명구조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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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한 건 괴물 유병언을 만든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결탁과 비리를 밝히는 경우뿐이다. 성역인데다 시효까지 걸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보상자원을 확보해 주기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헌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이런 기본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태도다.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야할 하들의 이유가 없다. 현행법으로 다 가능하고, 이미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은 이런 국가적 목적과 국민의 염원과는 상관없는 일부유족과 야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투쟁산물이다. 문제는 집권여당마저 그들의 소란과 폭력이 괴롭다며 달라는 대로 먹이를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야합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권력을 남용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모욕하는 행위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법집행은 행정부소관임은 삼권분립의 기본원칙, 국회가 특별법으로 법집행까지 담당하겠다면 행정부의 사고조사와 수사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하는 건 상식 중의 상식 아닌가? 세월호특별법은 이 기본조차 실종된 엿장수 맘대로 법인 것이다. 대한민국 이래도 되나? 이러고도 나라 장래가 있으리라 기대하는가! 국고는 먼저 보는 늠이 임자가 되고 정의는 사라진...
첫댓글 오호통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