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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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
2306.1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3조(독감(인플루엔 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이하「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독 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 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 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보영소 |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질병관련6][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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