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뭉쳤다. |
-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및 근로복지공단・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 돌려주기(Return)도 추진 |
□ (목적)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
□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자 및 근로복지공단․금융결제원․예탁결제원 등이 협업하여 IRP 프로젝트 추진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
<IRP 프로젝트> ※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뜻하기도 함 ∎ Introduce: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 ↳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실시 ∎ Return: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 ↳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기능을 구축하고 캠페인 실시 ∎ Promote: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홍보하기” ↳ 유튜브‧SNS, 지하철 등 홍보를 통해 중소퇴직기금 가입 등 촉진 |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
ㅇ (고용부) 프로젝트 기획‧총괄, 참여기관 간 협의 및 역할 조정 등
ㅇ (금융위) ‘돌려주기’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금감원) ‘돌려주기’ 관련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환급 안내 화면 마련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 탑재하도록 독려하는 등 연금조회 플랫폼 확대 지원
ㅇ(근로복지공단‧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고용부‧금융기관 등과 공동홍보 및 중소퇴직기금 가입 촉진(근로복지공단), 돌려주기 전산 시스템 구축(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ㅇ (퇴직연금사업자) 정부와 공동홍보, ‘돌려주기’를 위한 시스템 개편 및 돌려주기 집행 등 IRP 프로젝트 전 과정에 핵심 주체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