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류를 접수하고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신청인들이 해야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코자 한다.
우선 I-90 영주권 갱신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접수영수증이 우편으로 배달된다.
종종 이민국에서 서류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서류가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간단한 오류때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신청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든지, 서명을 정해진 란에 하지 않았다든지, 수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든지, 수표에 수취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든지, 수표에 수표를 쓴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접수가 거부된다.
서류접수가 거부되어 되돌아오는 서류들은 이민국이 항상 사유서를 첨부한다. 그러므로 사유서에 적혀있는 오류만 정정하여 다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영수증에는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가 기재되어있는데 인터넷으로 서류처리 상황을 확인하거나 이민국에 문의할 일이 생길 때, 이 번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접수영수증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접수영수증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민국의 업무량에 따라 그때 그때 틀릴 수 있다.
평상시에는 2주안에 오지만 신청서의 폭주로 이민국의 업무가 늘어날 경우, 접수영수증의 발급도 그만큼 느려지게 된다.
접수영수증과는 별도로 지문채취통보서가 오는데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증명사진을 촬영할 장소와 시간, 그리고 준비물이 기재되어 있다.
지문채취 당일에 지참해야 할 준비물로는 지문채취통보서 원본, 영주권 원본, 그리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 있다.
영주권을 갱신하면서 지문을 찍는 것은 신원조회를 위한 과정이다.
지문에 상처가 생겼거나 피부질환이 있어서 지문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이민국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뒤 다시 지문채취를 시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문을 조심해서 관리할 것을 권한다.
신원조회가 끝나고 이민국이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재 시점에서만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민국이 영주권 갱신과 관련한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에 하루라도 서둘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영주권을 빨리 받는 길이다.
서류심사 도중,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나 확인할 사항이 생기면 이민국이 보충서류나 추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요구하는 서류나 설명에 대한 답변을 침착하고 자세하게 제공하면 되나, 자신이 없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한다.
구영주권은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절대 이민국에 보내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혹 서류가 계류중인 동안 이사를 하게 되면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는데, 인터넷(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으로 계류중인 서류와 관련하여 새 주소를 보고하고, 별도로 AR-11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주소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민국 기록에 있는 주소로 새 영주권이 발송되기 때문이다.
우체국에 주소변경을 해놓았어도 영주권이 새로 이사한 주소로 우송되지 않으며 배달이 불가능한 영주권 카드들은 이민국으로 돌려보내지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신청인이 연락하지 않으면 모두 폐기처분되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큰 불편함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