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두 판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기본 전제사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 신호기의 종류에는 차량용 신호기와 보행자용 신호기가 있습니다.
2. 차량용 신호기는 차의 운전자, 보행자용 신호기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보행자는 차량용 신호기를 위반할 수 없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용 신호기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두 신호기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럼 판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위의 판례에서는 사고 상황에서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이라는 전제만 있을 뿐 차량용 신호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차량용 신호기는 당연히 적색"이라는 생각을 하고 판례에 접근을 하니까 신호위반이라고 잘 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의 판례에서는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해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우리 시험에서 "(차량용 신호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붙어서 출제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위 판례의 경우 사고 상황에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