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자 무지막지한 핵폭탄이 떨어진다. 소유농지 무조건 자경하라
부동산투기근절 및 방지대책과 농지법개선방안 그 후속 조치로 쏟아져 나오는 제.개정법률안을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에 소름이 돋는다. 먼저 부동산투기근절 방지대책과 농지법 개선방안을 보자.
다음으로 그동안 제출된 법률 내용들을 일부나마 정리해 보자. 우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이 강화 된 것은 아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단기세율이 1년미만 70%, 2년미만 60%로 올라가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고, 중가산세가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가서 26~65% 세율이 되어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에 핵 폭탄이 융단 폭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21092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등11인)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1)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하고(안 제8조제2항), 거짓·부정 제출 시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함(안 제64조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연장(안 제8조제4항 신설)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다.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
1)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조의2 신설, 제60조)
라.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함(안 제11조제1항)
마.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안 제37조의3 신설)
바. 농지위원회 설치(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사.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신설),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안 제49조의2 신설), 위반시 과태료(거짓 신고 500만원, 미신고 300만원) 부과(안 제64조 신설)
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자.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54조)
차.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금융기관 등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카.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안 제57조)
타.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안 제63조)
[210940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등10인) 입법예고중
가.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임대나 무상사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 삭제, 제23조제1항제5호).
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도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하되, 기존 1년의 처분 기한을 2년으로 함(안 제7조 삭제, 제10조).
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등기한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농지를 차명 거래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되, 종중·종교단체 등이 차명 등기한 경우처럼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누구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지원부를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210945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등12인)
가.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안 제2조제3호)
나.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후단 신설)
다.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안 제6조제2항제3호 삭제)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안 제8조제1항)
마.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안 제8조의3 신설)
바. 상속 농지 관리 강화(안 제8조의4 신설)
사.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안 제8조의5 신설)
아.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자. 비농업인의 농지 처분 사유 수정(안 제10조의제1항제4호 삭제)
차. 처분명령의 유예(안 제12조제1항제1호)
카. 농지이용계획 수립 시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안 제14조제4항 후단 신설)
타. 농지 소유 세분화 처분 금지(안 제22조제2항)
파. 농업법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안 제22조의2 신설)
하.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제 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거.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및 제34조의2 신설)
너.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제35조제1항)
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안 제38조제6항제4호 개정 및 제38조의2 신설)
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4절 신설)
머. 농지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전수조사 의무(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버.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안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안 제58조제1호의2 신설)
어.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안 제59조제1호 신설)
저.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안 제59조제2호 신설 및 제60조제2호 삭제)
처. 이행강제금 강화(안 제62조제1항)
이 외에도 농업경영이용실적 제출등에 대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음.
2109358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등10인) | 의원 | 2021-04-08 | 농림축산식품해... |
2109244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등11인) | 의원 | 2021-03-31 | 농림축산식품해... |
2109241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2인) | 의원 | 2021-03-31 | 농림축산식품해... |
2109192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 등 11인) | 의원 | 2021-03-29 | 농림축산식품해... |
2109178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등34인) | 의원 | 2021-03-29 | 농림축산식품해... |
농지법 개정 법률안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농지취득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취득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하고 신규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상속 농지와 이농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으면 2년내에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신규 취득농지는 3년이상 자경하여야 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소유및 이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강화하며 처벌 또한 강화하여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겠다는 것임
이제 앞으로 법안들이 공포가 되면 농지투자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시한번 정리하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농지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농지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농지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오늘은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 그리고 입법이 농지투자에 핵폭탄급으로 닥쳐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