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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추월차로 주행은 '금물'. 사진=글로벌모터즈
도로에 적용되는 수많은 규칙 가운데 하나는 '지정차로제'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차로마다 주행 가능한 차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지키지 않는다.
지정차로는 편도 몇 차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부분 고속도로가 해당하는 편도 2차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로 모든 자동차는 2차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 차를 추월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 3차로는 '오른쪽차로'로 구분하며 왼쪽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오른쪽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이 주행 가능하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모터즈의 이번 영상에서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