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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에 있어 피가압류·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1)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을 사례화 하였다. 대법원의 견해가 재확인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리딩케이스로 여겨진다.
Ⅰ. 문제의제기
집행실무에서 가압류 할 대상채권이나 압류할 대상채권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압류채권의 특정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집행의 신속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해석이다.
그런데 필자가 사법보좌관으로서 채권집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들이 때때로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신중한 판단 없이 처리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작은 문제라 할 수 없다.
아래 최근의 판례 사안은 신청채권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경종(警鐘)을 울리고자 이를 사례화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래 사례에서 가압류할 채권(=피가압류채권)의 기재 또는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기재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은 어떠한가?
사례
1)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2008.6.18.자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 가압류결정이 2008.6.20. 피고들에게 도달했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三者구도
※① 청구채권(피보전채권) : 31억5,000만원
[원고의 이◯◯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또는 각서에 의한 채권)]
그런데 문제가 된 가압류결정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가압류할 채권들의 표시를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지 않고 “2003.8.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이◯◯가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필자 가필: 31억 5,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고 하여 신청하였고 그대로 발령되었다.
이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7396호로 이◯◯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원고 이◯◯
피고 1. 박◯성
2. △△실업 주식회사
①청구채권
②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
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2010.11.24.)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3428호로 신청하였고 2011.8.29. 자로 같은 명령이 결정되어 2011년 9월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압류·추심명령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별지목록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목록
청구금액 : 2,547,788,126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이◯◯가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2,547,788,12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의 대리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피가압류채권 불특정으로 당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1심에서 원고가 일부승소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Ⅱ.피가압류·피압류채권의특정과 그 특정의정도및불특정의효과
위 사례를 해결하기에 앞서 피(가)압류채권의 특정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본 후 판례에 대한 해석을 해보기로 한다.
1. 피(가)압류채권의 특정을 요구하는 제도적 취지
압류명령을 신청함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압류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즉,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이를 「민사집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으로써 압류적격의 유무를 집행법원이 판단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심사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 하여금 어떠한 채권이 지급과 처분이 금지되었는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여(집행목적의 특정) 압류명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처분금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2)한편,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최근 대법원은 압류채권의 특정 필요성에 대하여 중요한 판시들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즉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등도 참조).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고 판시하였다.
4) 생각건대 압류채권의 특정취지로서 처분금지의무의 부과에 방점을 찍으면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들의 설시와 마찬가지로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가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다.
제3채무자는 채권양도 등의 경합 여부에 따라 집행공탁(법 제241조) 또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통하여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위 두 번째 판례에서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 바, 이는 통상적으로 채권배당절차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점을 염두에 둔 설시로 추측된다.
또 다른 이유로서 집행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압류가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집행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다.
5)채권가압류에 있어서도 가압류의 목적물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법원실무제요』의 입장이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6)다만 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이 집행권원에 특정될 것이 법률상 요구되지 아니하며, 목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명령을 발령하더라도 집행단계에서 목적물을 특정하여 채무자의 특
3)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23002 판결
4) 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5) 동경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터 실무연구회, 『민사집행의 실무』, 채권집행편 상권, p.88 참조
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 (법원행정처 2003) p.177, p.204 참조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추심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집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8346 【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정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단계에서는 피압류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견해7)도 있다.
이 견해는 독일의 추상적 집행권원설8)에 근거하는 것인데, 첫째 현재 시대의 조류가 채무자보호 및 갱생기회의 부여라는 대명제 하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만큼 ‘채무자 보호’라는 입법적 결단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둘째 자칫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보전집행만으로도 채무자를 지나치게 압박하게 되어, 채권자의 집행이익 보호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견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私見).
2. 피가압류채권또는피압류채권의특정의 정도및불특정의효과
가. 특정(特定)의 정도
대법원 판례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9)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10)고 설시한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11)고 한다.
나. 불특정(不特定)의 효과
압류할 채권은 특정되어야 하며 압류되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된다.12) 이는 가압류할 채권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압류채권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7) 권창영, 『민사보전법』, 제2판(유로 2012)
p.314 이하
8) 권창영, 위의 책, 각주 44)번 참조
9)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
10)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99 판결,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32453 판결
11) 대법원 2011.2.10. 2008다9952 판결
12)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추심금】 ; 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다26296 판결【전부금】;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다40377【추심금】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다10628 판결【추심금】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23002 판결【추심금】 ;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배당이의】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사례이다. ; 대법원 2005.7.15. 선고 2004다29521 판결【배당이의】 /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법률정보센타 2007) p.73 ; 朴準毅, 『신채권집행실무』(유로 2012) p.147
그런데 압류명령은 피압류채권의 존부나 귀속 등은 일체 심리하지 아니한 채 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압류명령은 실체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 위험부담은 압류명령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13) 다만,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원칙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서면심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도입부 사례와 관련, 대법원은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4) 여하튼 피(가)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한 기재 자체에 의하여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의 효력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15)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명령 및 이에 기초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과 같은 현금화명령은 무효가 된다. 16) 압류명령 등이 압류채권의 특정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주장은 추심금 내지 전부금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제3채무자의 「민사소송법」 상 항변(抗辯)사항이 된다(참고로 사례의 판례사안도 추심금 소송이다). 한편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집행법원은 가압류할 채권 또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 여부를 조사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며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7) 사례의 대법원 판결도 정면으로 판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72다2151 판결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실무상으로 채권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18) 집행법원은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다소 의문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특정이 되어 있다면 압류명령을 발령하여야 하지만19) 특정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압류채권의 특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채권자의 책임영역이기 때문이다.
ⅠⅠⅠ.사례의해결
사례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중에서도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 이때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가)압류된 채권의 금액표시를 앞서 Ⅰ.항 그림에
13)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법률정보센타 2007), p.53
14)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 채무자가 2명 이상이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청구채권액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기술에, 권창영, 앞의 책, p.311
15) 동경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타 실무연구회, 『민사집행의 실무』, 채권집행편 상권, p.90
16) 朴準毅, 『신채권집행실무』(유로 2012) p.151 ; 同旨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23002 판결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17) 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151 판결
18) 같은 취지, 손진홍, 앞의 책, p.53 참조
19) 주석 민사집행법 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p.386
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 1, 2 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금액을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은 압류나 가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행사와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한 면책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생각건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액을 제3채무자별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은 채권의 ‘종류’의 특정이 아닌 채권의 ‘금액’의 특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역시 특정되지 아니하면 불특정의 효과를 받는 것, 즉 무효가 됨에 의문이 없다.
다만 ①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필자 가필: 예컨대 제3채무자 전체가 채무자에 대한 수인의 연대채무자인 경우)
②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③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에 각주 20)의 2011다38394 판결이 취한 견해와는 달리,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대상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들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인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적다면 그 사유만으로 가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여 원심21)판단의 판시이유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22)대법원 판시 이유에 동의하며 대법원은 종전의 2011다38394 판결 가운데 이 부분에 한하여 사실상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집행판사가 행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할 때 가압류결정 별지목록을 심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때 새로운 압류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별지 피압류채권 기재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나아가 가압류에 대한 경정 결정23)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우세하나, 사법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집행사건 처리 이원화가 가져오는 실무의 또 다른 숙제가 아닐까 한다.
20)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21)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판결요지 후반부 참조. “… (前略) 압류의 대상인 ①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②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2) 서울고등법원 2013.6.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23) 경정의 한계 내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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