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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경호처 폐지? 지금도 정부 요인 경호는 경찰 담당.. 경호처만 옮기면 간단
-경찰권 비대? 검찰개혁 4법으로 조정 가능
-군 동원 문제? 일단 대통령과 거리 멀게 하면 이후 군 인사권으로 견제 가능
-거부권? 지금 상황에서 행사 쉽지 않을 것.. 안 되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노란봉투법·방송4법 등 개혁법, 미루지 말고 일단 공포.. 이후 필요시 추가 심의
-체포 실패?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경호처는 운명공동체된 내란 공범
-쌍특검 재의결, 쉽지 않을 것.. 부결시 즉시 재발의
-재발의 시 외환죄 포함 필요.. 추천과 임명은 제3자 형식으로 협의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한 뒤에 야권에서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이 속속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발의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인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발의하셨죠?
◎ 신장식 > 네, 어제 발의했습니다.
◎ 진행자 >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 신장식 >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이 두 개의 법인데요. 대통령 경호법하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 가지가 나갔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청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청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런데 경찰청도 이미 사실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경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 경호 업무를 충분히 경찰청이 책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라서요. 대통령 경호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은 사실상 체계자구 정리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을 제외한 요인들에 대한 경호를 모두 경찰이 맡고 있다.
◎ 신장식 > 경찰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미.
◎ 진행자 > 거기서 추가가 되는 정도가 되네요.
◎ 신장식 > 네,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경찰로 넘겨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면.
◎ 신장식 >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후에 소위 차지철 장세동, 정권의 2인자로 실질적으로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가장 근접해 있고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실 근무했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 신장식 >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권력의 2인자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거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검토가 있었고
◎ 진행자 > 그랬죠.
◎ 신장식 > 그랬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과 연동돼서 추진되다가 광화문 이전과 연동돼서 추진되다가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호상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토 사항으로는.
◎ 진행자 > 밝히기 힘든
◎ 신장식 > 네. 경호처장을 장관급에서, 경호실장이었죠. 예전에는. 경호처장으로 차관급으로 낮추는 정도의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일부 보도를 보면 공약으로 했다 나중에 후퇴가 됐던 데에는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는데 경호 기능을 경찰로 넘겨버리면 경찰이 너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그런 우려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내면서 검찰은 공소청으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담당을 하고 경찰이 일반 수사하고 대신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장관 산하로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을 해놨습니다. 경찰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있는데 일반 수사는 경찰이 다 하라는 거죠. 대신 부패, 경제, 공직선거법, 방위사업, 마약, 대형 참사 범죄 등의 6개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로 수사권을 구분하는 수평적으로 좀 구분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칫하면 정말 또, 이승만 시절에는 경찰이 훨씬 셌거든요.
◎ 진행자 > 그럼요.
◎ 신장식 > 전두환 때도 경찰이 사실은 더 셌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검찰보다 경찰이 셌죠.
◎ 신장식 > 그 영화 1987 보면 경찰한테 검사가 조인트 맞는 장면 나오잖아요. 노태우 정권 시절에 소위 검찰 황태자라고 하는 박철언 검사 출신의, 이분 때부터 사실은 검찰이 힘이 세진 거예요.
◎ 진행자 > 네, 맞아요.
◎ 신장식 > 대한민국 처음부터 셌던 게 아니라서 그래서 경찰의 비대화도 당연히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건 기능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 엄밀하게 경호의 한 갈래인 경계 경비에 군이 동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일 경찰로 이관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신장식 > 저는 사실 경호처 여기도 군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호처장에게 그런데 경호 대상 구역 경호 구역을 선포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역적 존 인 개념이에요. 지역적 범위 안에서 경호처장이 군부대에게 명령 할 수 있는, 파견된 군에 대해서만 명령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군은 뭐가 있냐면 명령권은 그쪽으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경호 구역 안에서 경호처장에게, 인사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불법한 명령에 항명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항명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사 조치를 해서 사실 공무원이나 군이나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에게. 그러면 인사 조치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호처 권력이 비대화되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그런 인사 조치를 통한 군부대의 사용, 이번에도 사병들이 투입됐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고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로 넘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군에서도 충분히 경호 대상 구역에 군을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곽 경호를 위해서. 그럴 경우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도 충분히 인사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호처가 그전에는 비서실장 밑에 있었거든요. 직제가.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 버린 거잖아요.
◎ 신장식 > 바꾸고 3실 체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그거는 제 관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 해버릴 수 핑계거리가 돼 버린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여기서 오히려 폐해가 더 극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 신장식 > 만약 대통령실장, 과거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 직접 관할 하면 실은 비서실장과 아마 경호처장 간에 차지철 때 생각해보면 그 권력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사실은 경호 업무를 보다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관련 법률개정안이 몇 개가 발의가 됐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했던데 통합조정이 좀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대동소이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아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조정이 돼서 법안이 운영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통합 심사를 하니까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일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하는 것이 쉬울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지금 현 정부의 적자 내지는 서자들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면 저는 탄핵심판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라도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 없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역으로 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고 나아가서 구속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부재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법률개정의 환경이 더 조성이 됩니까?
◎ 신장식 >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몇 가지 개혁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특히 노조법 2조 3조 얘기하는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방송4법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완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 60일의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지금 당장 우선 불가역적 상태를 만들어 두고 조금 더 심의가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더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 진행자 > 불가역적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장식 > 일단 법안을 방송4법도 노란봉투법도
◎ 진행자 > 공포까지 해버리는.
◎ 신장식 > 예, 공포까지 하고 물론 충분히 심의해서 더 이상 개정의 필요성이 당장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나중에라고 개혁 과제를 뒤로 미뤘다가 그 개혁 과제가 특히 방송 4법도 그랬고요. 개혁과제가 실제로 4년 동안 실행되지 않은 것도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개혁 과제 같은 경우는 다 하자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개혁 과제, 특히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고 경호처 개혁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각을 약간 틀어서 가정적 질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서 경호처법 개정까지 나온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번 가정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땠을 거라고 보십니까?
◎ 신장식 > 청와대에 계속 있었다. 사실 청와대는 지금 관저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 진행자 > 접근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 신장식 > 더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현실에서 놓고 보면 뭐냐 하면은요. 지금의 대통령실은 요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작전하기 전에 지도를 그리는데 그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주택가에 있으니까.
◎ 신장식 > 그런 데다 거기 가본 사람이 몇 안 돼요. 근무를 해본 사람이 몇 안 돼요. 오직 현재의 경호처만 이 요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 진행자 > 1차 집행에서 그나마 지형은 숙지가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신장식 > 예, 과거의 청와대는 더 요새화 돼 있는 건 맞지만 만약 대통령이 움직인다면 동선과 그 다음에 요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작전도를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률개정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경호처가 저렇게 완강하게 나서는 거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우선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무도함이 가장 큰 원인이고
◎ 진행자 > 역시 그 요인이 가장 크다.
◎ 신장식 > 그 요인이 가장 크죠. 우두머리가 저렇게 버티면 사실은 뭐든 전쟁이든 무슨 작전이든 간에 경찰이 무슨 체포를 한다, 조폭을 체포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두머리가 얼마나 완강히 버티느냐에 대한 것이고 이런 데다 그 양반들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손발이 있어서 여론전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그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고 그 앞에 가서 으샤으샤를 국민의힘 45명의 의원들이 가서 도시락 먹고 오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박종준 혼자 존재하는가. 김용현 경호처장과 손발을 맞췄던 그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과 일체화 된 내란 공범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했던 모임들이 소위 삼청동 안가 삼각지 안가 등에서 경찰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회의를 소집하고 안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박종준 경호처장이 다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란 공범입니다. 지금 범죄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청으로 이관돼서 거리가 있다면 내란 공범이 되거나 내란 공범이나 부하 수행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운명공동체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김용현 박종준이라고 하는 인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윤건영 의원은 저희 방송 나와서 이른바 김건희 라인도 있다고 했으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가면 김성훈 차장이나, 이름이 이미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데 김성훈 차장이 디올백 건을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경호 실패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주거 침입이라고 얘기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경호 실패 아니냐 그랬더니 경호 실패는 아닌데 주거 침입은 맞다라는 답변하셨던 분이세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 재의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 신장식 > 네, 오늘 재의결.
◎ 진행자 >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 신장식 > 저는 결과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뒤로 미룰 수는 없거든요. 재의결을 해서 부결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대로, 가결이 되면 가장 좋은 거고 부결이 되면 실은 외환죄를 포함해야 되고요. 수사 대상으로. 내란특검 같은 경우 지금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환죄 부분을 포함하되 대신 추천권 관련해서는 야당이 사전이든 사후든 관여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집단, 누구를 임명할 거냐 누구를 추천할 거냐에서는 대법원이나 변협 등의 관여를
◎ 진행자 > 제3자 특검으로.
◎ 신장식 > 인정할 수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재표결했는데 부결돼서 폐기가 되면
◎ 신장식 > 즉시 재발의 해야죠.
◎ 진행자 > 재발의 하는데 수사 내용을 좀 더 다듬는 대신에 제3자 특검을 수용하는 방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신장식 > 예,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3자 특검이라는 게 그런데 전적으로 제3자가 추천하고 무조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내지는 사후에 야당이 관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여라 함은 어떤 겁니까?
◎ 신장식 > 예를 들면 야당이 추천한 풀 중에서 대법원이나 변협이 고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 진행자 > 오히려 거꾸로.
◎ 신장식 > 거꾸로 절차를, 그런 방법도 있고 사후에 변협이나 대법원이 추천한 가운데서 풀을 1차로 만들고 2차로 풀을 야당이 좁혀서 대통령에게 가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이니까 뚜껑 열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