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교육비공제. 제가 가지고 있는 2005년판 세법개론(임상엽,정정운)에 보면,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의 교습과정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네요.
2005년판을 참고한 것이라 개정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아, 얼른 2007년판 사야하는데...
감사합니다 ㅠㅠ 정말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ㅠ
27회 기출문제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상품구매는 영세율적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그래서 2건만 해당되지요^^
첫댓글 교육비공제. 제가 가지고 있는 2005년판 세법개론(임상엽,정정운)에 보면,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의 교습과정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네요.
2005년판을 참고한 것이라 개정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아, 얼른 2007년판 사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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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기출문제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상품구매는 영세율적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그래서 2건만 해당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