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재무과 공무원이 공금(공과금) 5억6천여만을 횡령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공과금을 집행부가 군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지난 26일 완도군의회(의장 김정술)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진 부군수는 재무과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그동안 사건 경유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신의준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 및 답변에서 6.25 참전용사 수당과 관련 7천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5억 원이 넘는 공금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작심한 듯 발언했다.
지난 10월 30일 제210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신 의원은 완도군 참전 유공자 지원액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자 군에서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우리군 전체 유공자는 500여명으로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분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조례 개정을 요구했었다.
신의준 의원은 “잘못된 공무원 때문에 완도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동삼 의원도 보충 질의에 나서서 “이번 사건을 통해 평소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의원들도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군민들에게)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금횡령 사건이 우리군에서 발생해 불미스럽고 유감스런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군 의회에까지 쉬쉬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완도군청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질문하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었다는 것.
이날 이진 부군수가 보고한 완도군청 공금횡령은 지난 9월초 감사원이 전산망을 통해 전국 지자체 공과금 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자치단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우리군의 경우 9월 19일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감사원 감사관은 제출된 세입·세출 현금계좌 내역과 군 금고 거래내역을 대조 확인했으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담당 직원에게 자료조작 여부를 추궁해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이 군 금고에서 이메일을 통해 받은 거래내역 전산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조작해 9천3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히고, 횡령금액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리담당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리담당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세입·세출 현금계좌 거래 내역과 재무과에 보관중인 반환청구서, 군 금고에 보관중인 영수증 원본을 전수 대조한 결과 총 20건에 5억5백6십4만9천3백 원의 공금이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9월 24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1건 4천7백6십8만8천1백2십 원을 밝혀, 총 횡령금액이 21건, 5억5천2백3십3만7천4백2십 원으로 늘어났다. 횡령사건 당사자는 10월 18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10월 20일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되어 11월 9일 기소된 상태다. 완도군은 검찰의 기소 통지에 따라 담당 직원을 11월 13일자로 직위해제 처리했다.
이진 부군수는 횡령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을 설득해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매각대금 2천3백여만 원, 자신의 예금계좌 잔액 4십4만여 원과,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하여 보관중인 은괴 3kg을 매각한 3백1십9만2천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에서 찾아낸 4백8십6만원까지 완도군에서 환수 조치금은 총 3천1백5십6만5천2백6십 원이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5억6천여만 원에 이른다.
현재, 검찰 수사결과 추가로 발견된 담당 직원의 통장 잔액 3백2십만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조치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출납사고 발생에 따른 보증보험금 1천만 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청구한 상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에게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횡령금액 변상 명령을 통보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부군수는 재발 방지에 대한 횡령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사건은 지방제정법 제75조 규정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원 업무 담당자와 세입·세출 업무 출납원을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경리계 차석을 세입·세출원 현금 출납원으로 지정하고 11월말까지 읍·면별 본청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세입·세출의 현금 자료 입력 및 정비를 통해 세입·세출 현금출납 절차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군수는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처분 지시 내용과 사법부의 최종 재판결과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으로 군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군수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 됐다. 담당 직원은 기소되어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처분 지시 내용이 내려오면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연말에 횡령당한 직원들 소득세와 원천징수금 5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연말이 되면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금 등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환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삼 의원은 “현재 5억여 원 이상이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군 세입·세출 현금 보유금액이 30여개 항목에 8~10억여 원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5억여 원이 빠져나간 상태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른 지역은 T/F팀을 구성하여 은닉재산 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횡령한 공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 등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대에서는 사병이 경계 근무를 잘못 했을 경우 직위계통에 있는 사단장까지도 책임을 진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당연하다. 공무수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과실은 정상참작이 가능하지만 공금횡령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평소에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실무 직원이 금고에 있는 공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신의준 의원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예산에 부족한 공금을 편성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반드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첫댓글 완도 군수는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 차기 군수후보들 물밑에서 민주당 공천 받으려 바쁘겠군요
에고....불난뒤 외양간 고치는구려.
거참 ////
혼자가 먹엇쓸라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