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와 같이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구속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다음 규정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 원 행 정 처 장 |
첫댓글 결국 한풀이 괘씸죄라는 이야기 인가요?
양심에 따라서....법리로는 정확히 구속사유가 없는 것 같군요. 구대표님과 재판장과 평생 감정이 안풀릴 사건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군요
법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이 한국의 검찰과 법원인가 싶네요
지당한 말씀
우선 수고 하셨고,답변 빨리 받아보았군요.또 헌법 제103조?가 판사님들의 방패입니다. 여기에 맞는 창으로 뚫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답변인것 같습니다.(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 하지못하고 이것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헌법 제103조는 참좋은 법이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묘한 술법 이치입니다 빠른 석방 기원 합니다
다같이 기원 합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바라는 바 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 법을 뜯어고쳐 정말 참다운 법을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겠는데 법전문가들은 뒤짐만 지고 있으니 힘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성시키고 있군요? 구회장님의 빠른 석방을 기원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법 전문가들은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감히 법관들을 재판하는자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참으로 헌법103조는 만능의 법입니다. 굶주린 도둑고양이의 양심에 우리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맏기고 사는 것입니다.
헌법 103조는 속칭 엿장수 법 인것입니다. 하급법원 판사는 헌법103조에 숨어서 증거무시, 관련법 무시, 심지어 헌법까지 무시하며 엉터리 판결을 해데고 최고법원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으로 부적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고 비호하고있읍니다.
참으로 헌법103조는 만능의 법입니다. 굶주린 도둑고양이의 양심에 우리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맏기고 사는 것입니다.
헌법 103조는 속칭 엿장수 법 인것입니다. 하급법원 판사는 헌법103조에 숨어서 증거무시, 관련법 무시, 심지어 헌법까지 무시하며 엉터리 판결을 해데고 최고법원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으로 부적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고 비호하고있읍니다.
헌법 제103조는 엿장수 법이다. 그럴듯한 표현이네요 엿장수는 엿가위를 남들이 정해준 규칙도 없고 누가 간섭할수도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두들기니까요,
헌법 제 103조는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포유류 중의 하나인 인간에 불과한 판관을 신격화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치주의 국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악법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한다면 그에 걸 맞도록 판관들에 대해서는 관혼상죄를 금하고 사유재산 소유를 금하는 법을 함께 재정하여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신격화를 병행한다면 그들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더라도 국민 모두는 믿고 따를 것입니다.
멋진 표현 동감 합니다.
감동입니다. 차라리 인간을 포기하고 힘이 강한놈이 약한놈을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가 더 아름다운것 같아요 복잡하고 억울한 재판은 없을테니까 말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헌법과 법률에 의했나가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 양심에 따라 심판했나가 문제입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무시한 것이고,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고 헌법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할 수 없다 이며 이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적법절차는 김홍박님이 미 헌법을 우리 도 수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호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것은 당연히 아니고, 재판에 참여하였기에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변론까지 다하였기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것은 더욱 아닐테고 도데체 이해가 안됩니다. 헌법제103조에 따라 구속을 하던지 무죄를 선고하던지는 아무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나 법관의 양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감정이나 괴씸죄적용,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조 마지막에 판단이 아니고 심판이라 했어요. 심판은 심리하여 판단한다는데 증거신청도 안 받아 주고 불요증 증거도 안받아 주는 것은 심리하지 않고 양심에 따르지 않았으니 법관이 스스로 103조를 어겼고103조가 법관의 방패가 아니며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호수님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것 같읍니다.
잘 보았읍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 103조는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판사들의 도피처입니다. 대법원 역시 헌법 103조를 내세워 자신들이 감독해야할 부정비리의 법관들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개념을 헌법에 기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시향기님 감사합니다. 법관의 양심은 우리국민들의 양심하고는 좀 다른가 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은 한 나라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정치체제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과
형식은 헌법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즉 헌법은 근본법, 기본법인데 법관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법
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여 위법한 판단을 한다면 징계받을 일인데,103조 헌법으로서 국민행세를 하여 보호받
겠다는 이야기이지요. 헌법 103조는 헌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법원조직법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에 법관은
탄핵결정,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하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하니한다 만으로 충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 한데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탄핵결정이나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숨은인재가 있었군요 잘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심해 감사을 드립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카페에서 칭찬받기는 처음입니다.
천재님 질문잘햇습니다. 이례적이라 확인을하니 판사직권으로 가능 (3가지요소상)하다는것으로 알았었지요
그런데, 구대표님은 위 3개항에 해당되지않다는것이지요.......
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면 국헌문란죄가 아닌가요?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님의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해 봅시다.
헌법 제103조 대응책으로 법정녹취 의무화 및 독립된 특별수사처 설립만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한 심판을 할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구대표님은 아무리 봐도 위 '구속의 사유'에 적용되지 않는데 참 이상하네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네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법정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녹취가 안되고 있다는것을 알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에 대한 증언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속기록은 요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