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절도죄는 합의 시 참작사유만 될 뿐 죄가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김노현|44분 전|6
? 준회원? 정회원? 우등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특별회원?
목록댓글?0가가
안녕하세요??
지갑 절도 관련해서 문의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7.22일경에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도중 지갑을 발견하여 그걸 가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순간 지갑은 취득하여 혹한 나머지 약 33000원 정도를 쓰고 일주일간 보관하다가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접수됬다길래 겁이나서 쓴돈을 그대로 채워놓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했는데 합의금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여윳돈이 없어 선처를 요청하며 70만으로 합의하고 돈을 구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다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많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라 합의 없이 검찰로 넘기려고 하는데 처벌 강도가 높을까요? 지갑에서 카드나 신분증을 뺀것도 아니고 현금을 조금 쓰고 다시 채워서 그대로 돌려줬는데 1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다거나 조언을 해주실수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