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친절하신 답변 매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
Q1.
사고가 있은 경우 , 유가족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
유가족은 사고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하고싶다면
"『국가배상법』 제 3조 1항에 따라 유가족에게 배상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근거규정 or 학술적 논의가 있나요?
Q2.
유가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쟁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약한 쟁점에 해당하다고 보시나요? (쓰나마나 동일한 수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그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합니다. // 2. 쟁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