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계산할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에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데,세액공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급세액공제에서는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카부분을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가능한게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ㅜㅜ이런거면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카발행하면 세액공제받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신카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현상이 맞나싶어서용!
첫댓글 매입세액 공제는 신카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종으로 부터 '받은 것을'(매입시)공제 해주는 것이고신카발급세액공제는 '내가' 발급 해준 부분(매출 시)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매입 시 공제 해주는 것은 영수증 발급업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제외)로 부터 공급 받은 거도 공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매입세액 공제는 신카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종으로 부터 '받은 것을'(매입시)공제 해주는 것이고
신카발급세액공제는 '내가' 발급 해준 부분(매출 시)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매입 시 공제 해주는 것은 영수증 발급업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제외)로 부터 공급 받은 거도 공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