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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관련이용!
kin1234 추천 0 조회 396 22.09.24 16: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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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4 17:47

    첫댓글 매입세액 공제는 신카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종으로 부터 '받은 것을'(매입시)공제 해주는 것이고

    신카발급세액공제는 '내가' 발급 해준 부분(매출 시)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 22.09.24 17:50

    매입 시 공제 해주는 것은 영수증 발급업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제외)로 부터 공급 받은 거도 공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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