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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10in10광주전남]
 
 
 
카페 게시글
오늘하루 ~♪ 청약 저축만 소득공제가 되나요?
솔비 추천 0 조회 595 09.02.02 12: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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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03 09:45

    첫댓글 저축만 되유.. 부금은 안되유~~~

  • 작성자 09.02.04 13:52

    글쿠낭!! 감솨합니당..~~ 담에 호떡 쏩니당 ㅋㅋㅋ 뜨끈 뜨끈한거루당!!~~

  • 09.02.05 22:12

    가입조건의 차이....... 유주택자(집을 가진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야 맞겠죠?

  • 09.02.05 09:05

    광주에서는 청약저축.청약부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차에 무조건 당첨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울이 아닌이상 의미가 전혀 없지요.어차피 들거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드시길 권합니다. 당연히 이율높은 곳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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