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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단소방서는 남동구·연수구 관내 자동차검사소 5개소 등에 자체 제작한 픽토그램을 배부하는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인천시민 계도에 힘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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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권윤숙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안영석)는 2일부터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강제 규정이 없기에 현재 차량화재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이다.
이에 소방서는 1차량 1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비치하고, 남동구·연수구 관내 자동차검사소 5개소 등에 자체 제작한 픽토그램을 배부함으로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인천시민 계도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안영석 서장은 "차량화재는 주차 혹은 주행 중에도 전기나 연료계통 이상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실제화재에도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듯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