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정안석)가 “지난 2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보안을 위해 이용객들의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을 검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결국 별도회사로 편제되었다.
이에 2020년 보안검색 노동자 1,201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판결은, 지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깨지고 여러 차례 약속이 번복되었던 과정에서 비롯한 결과이다.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뒤늦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최종 합의로 4조2교대 근무제 개선 등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와 별도회사 고용 노동자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합의사항 지속이행을 위해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바를 도외시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판결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