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리가 2022.12.5 난방비환불건으로
가지급금 66,340 / 제예금 66,340
전표를 끊어놔서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해야되서요.
말일전표에
미부과관리비 66,340 / 가지급금 66,340
하나만 전표끊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2023.01에 전기료 2,760원을 과대부과했습니다. 나중에 외부회계감사 받으면 잡수입으로 처리될거라고 걱정하지말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냥 이번달 공동전기료에서 2,760원을 빼주려고 합니다.
우선
선급비용 2,760 선수전기료 2,760
전표발행 후
마감전표에서
선수전기료 2,760 / 선급비용으로
상계처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기본적으로 고지서와 부과는 일치해야 하죠?
부과금액을 줄여서 다음달에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더 업하신 다음에 가지급금으로 상계해서 빼셔야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말일전표에
미부과관리비 66,340 / 가지급금 66,340
하나만 전표끊어도 될까요? 놉 비용발생도 맞추셔야 한다는 거죠.
전월100 발생 당월 100 발생이면 =총 200 부과하는 거죠?
전월 100에서 가지급금 5로 빼줬다면 5는 남아 있는것이니까. 다음달에 105만큼 난방비를 더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5를 빼셔야겠죠.
전기료도 마찮가지로 이번엔 역으로 해야겠죠.
전기료 과대부과 105이면 다음달엔 100으로 비용발생하셔야합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혹시 유튜브 관련 동영상 링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A6yWa4R2U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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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SYRqztcq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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