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 규제와 지원제도 변화와 혁신 필요
수계기금 중,장기 전략으로 지역발전 유도해야
4대강 관리 물관리위, 수계관리위 중복 운영 개선
한강수계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제도(환경부 고시)를 폐지하거나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존치하되 행위규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도 일률적 점수 부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위규제의 개선으로는 오수,축산분뇨 배출시설에서는 총량 범위내 입지를 허용하고 축산분뇨는 개별입지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집단화해야 한다(1권역에서는 무방류 처리시 허용), 산업페수는 개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존시설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입지를 불허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유도선,내수면 사업과 광물채굴,채석등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은 한강수계법이 제정된지 2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물포럼(회장 곽결호) 주관으로 ‘팔당호 발전비전 미련 국제 심포지엄’에서이다.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과연 한강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이면서 국민과 친화적인 한강으로 나이를 먹었을까 되돌아보는 모초롬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2024년 여름은 10여년 만에 한강에서도 녹조가 발생되고 양평,가평등 상류 지역 경제는 그닥지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오늘의 자화상이다.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문정호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전 환경부차관,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자문위원)의 발표가 관심을 모았다.
-공공처리시설을 확충 했으나 방류량(배출부하량)이 증가하여 사업 초기의 수질개선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오염원 입지규제면에서는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은 축산폐수의 증가와 공장폐수, 인구수의 증가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량관리와 비점오염원 관리에서는 인구,공장,건축물등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질소,인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지자체의 자발적 삭감노력등으로 배출부하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BOD-8.3%,T-P-7.8% 감소) 하지만 비점오염원관리에서는 대지면적 비율의 증가로 점오염원 위주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배출부하량의 75% 이상이 토지계와 축산계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BOD 76.5%,T-P 75.2%)
이같은 변화추세는 입지규제에서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효과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혼재로 개별 정책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배출부하량 통제로 비점 관리대책등의 정책강화등을 통해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봐야 하며 과도한 입지 규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주민지원사업비 활용방안에서는 상수원 지역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어 직접지원 사업비 배분비율이 적정하지 않으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총 1조 4,496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주민인구는 2000년 9만1천명에서 2010년 3만3천명,2020년에는 2만4천명으로 감소했다.
특별대책지역은 1.2권역은 57.7%, 수변구역은 20.8%, 상수원보호구역은 21.5%가 배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7.5%, 강원도 7%, 충북 5.3%,서울시 0.2%가 지원되었다.
이렇게 지원한 사업들은 일회성과 단년도 사업선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간접지원사업과 차별화가 어려우며 중장기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이 없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마을단위 지원사업, 중장기 광역 지원사업,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등으로 세분화하고 배분비율도 직접지원 10%(종전 13%),마을단위지원 50%,중장기 광역지원사업(우수사업 특별지원 19%)40%로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 광역사업의 사업기간도 2년이상 5년 이내, 수혜지역은 1개 읍,면 이상으로, 사업 아이템은 공모방식을 권장하며 운영주체는 주민참여 협의체와 조합,사회적 기업을 우선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물환경이사는 “ 환경보전법(77년), 환경정책기본법(90년대), 물관리종합대책(98년), 수질수생태법(2007년),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17년), 물관리기본법(18년) 이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생태독성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이 필요하다.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70.5%이지만 하수처리장의 계획 유입 수질은 50% 수준이다. 수질 오염 전과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의 방류수를 24시간 원격감시하기 위해 수질 TMS를 1,094개소에 설치하였고 하천관리를 위해 4대강 76개소에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을 구축했다, 연간 130건정도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2027년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대구 달성군에 개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물의 유역관리를 최초로 주창하고 미국의 수계관리에 대한 번역서를 출간하기도 한 오종극(전 환경부 상하수국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현 한국폐기물협회장)회장은 “물관리에 대한 규범과 제도들이 있지만 제도적 메커니즘 틀 안에서 유역 당사자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버넌스이고 정치며 물의 순환이용 및 홍수예방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물과 관련하여 4대강 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위 위원회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다. 한강수계의 물관리와 물 복지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전권을 행위해야 한다. 물관리마저 옥상옥으로 물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은 우리나라의 중심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강의 팔당호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주요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식수원이며 산업용수원이다.
팔당호의 수질은 1990년까지 BOD 1.0mg/L수준의 1급수였으나 토지이용제한 완화,하수처리시설의 부족,산업폐수의 불법방류등으로 1997년에는 BOD 1.5mg/L,1998년 초에는 2.0mg/L로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의 지시(1998.5.13.)에 따라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청회(98.8.25)를 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지역주민과 수십 차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지었다.(98.11.20/ 이를 계기로 양평,광주를 중심으로 강천심(주민대표),김경민(양평 주민활동 후 현 국회 입법조사관),방세환(현 광주시장)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지역 NGO로 두각을 나타냈다.
팔당호 특별대책에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수변구역지정,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등 새로운 수질오염 예방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규제에 따른 고통과 식수원을 보호하는 비용을 하류지역(서울등)에게 분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상류지역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팔당호 상류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들과 합동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제정되었다.(99.2.8)
양평에서 물환경운동을 하는 한강사랑 이광우 대표는 “한강 전체 유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목표부터 설정해야 한다.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는 철폐해야 하고 수계기금운영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관전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양평,광주지역의 거센 물보라의 현장에 있었다. 수계관리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한 김명자 전 장관, 곽결호 실장, 윤성규 국장등의 노력과 주민들과의 협상과정도 지켜보았다.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물결처럼 흘렀다.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심포지엄도 그 선상에서 마련되었다고 본다. 문정호 전 차관의 발표는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분석학적 진단이다. 중,장기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것과 주민 공동체와 해당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지 못한 것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기후현,후쿠이현,시가현,교토시등이 관리하는 악기중 비피와 비슷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비와호(비와꼬)도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생태환경은 교토대를 중심으로 수처리 기술에서는 비와호 주변에 실증실험시설을 구축하여 관찰하면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견학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팔당등 상수원지역에 수질개선 처리시스템에 대한 실증실험실도 없고 이에 대한 수계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한 대규모의 관광과 볼거리와 재밋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물과학관 건립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동안 조류발생에 대한 최소 2년 이상 실험분석하고 실증실험을 하는 조류제거 및 악취제거를 위한 기술등 수질개선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 일본 동경의 황궁(천황사저)의 녹조 및 악취 제거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술 5개 제품, 한국 기술 1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현장 평가를 통해 지난 6월 한국 제품을 선정하여 10여년간 장기적인 녹조제거를 하는 사업을 계약했다.
일본은 2020년 이후 모든 수처리제에 대하여 황토나 화학물질이 아닌 친환경소재로 전환하고 있다. 수계관리위원회가 활동한지 4반세기가 지난 현실에서 일회성에서 장기적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09년에서 2019년까지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관로 정비 등 팔당호 수질 개선 사업에는 국고 1조3674억원과 지방비 2343억원이 투입됐다.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은 한강은 9조4,277억원(부과금액 10조2,370억원),낙동강 4조 2309억원(부과 4조 5,838억원),금강 2조 318억원(2조2,142억원), 영산 섬진강 1조 5,212억원(1조6,521억원)으로 총 징수금액은 17조 2,116억원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4조4,765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2조 422억원,주민지원사업 1조 7,072억원,기타수질개선지원사업 8,381억원,친환경 청정사업 3,539억원, 오염총량관리 1,077억원, 기금 운영비 1,611억원등이 사용되었다.
수계기금의 운용면에서도 정부의 각종 기금 운용과 비교하면 하위성적이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2025년이면 소멸될 예정이며 한강수계와 영산,섬진강 수계기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 주체들이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자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배분해 실현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기금운용 평가 때 목표수익률을 제대로 잡았는지에 점수를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평가한바 있다.
정부 기금여유자금의 사업성기금 운용수익률(2016년 기준)
기금명 | 여유기금(16년기준,억원) | 실현수익률(%) | 기준수익률(%) | 초과수익률(%) |
과학기술진흥기금 | 340억원 | 1.41 | 1.33 | 0.08 |
국민건강증진기금 | 3060억원 | 1.38 | 1.33 | 0.05 |
국민체육진흥기금 | 5080억원 | 1.07 | 1.74 | -0.67 |
근로복지진흥기금 | 1360억원 | 1.64 | 1.56 | 0.08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1690억원 | 1.76 | 1.52 | 0.24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조2750억원 | 1.99 | 1.92 | 0.06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100억원 | 1.42 | 1.33 | 0.09 |
응급의료기금 | 1160억원 | 1.33 | 1.47 | -0.14 |
전력산업기반기금 | 7070억원 | 1.21 | 1.4 | -0.19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940억원 | 1.54 | 1.35 | 0.19 |
임금채권보장기금 | 7220억원 | 1.47 | 2.08 | -0.61 |
청소년육성기금 | 120억원 | 1.39 | 1.35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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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기금 | 40억원 | 1.3 | 1.31 | 0.01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80억원 | 1.33 | 1.32 | 0.01 |
영산,섬진강수계관리기금 | 50억원 | 1.3 | 1.31 | -0.01 |
한강수계관리기금 | 720억원 | 0.93 | 1 | -0.07 |
석면피해구제기금 | 460억원 | 1.34 | 1.46 | -0.12 |
*석면피해구제기금은 2025년 소멸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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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