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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수처 고소장무료 판사와 공판검사가 공모 판결문을 날조했습니다.
상봉동 엠코 추천 1 조회 64 24.10.23 01: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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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3 10:15

    첫댓글
    동감합니다. 이러한 피해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뭐라 하는지요?
    잘은 모르지만 CCTV 처럼 꼭 찝어내고 주장해서 잡아 내시길 기원합니다.

  • 24.10.24 11:04

    이동쪽오랑캐 나라는 공권력이 서로의 부실과부정을 바로잡는 견제권력이되어야 법이법대로 실행되고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건만
    판사새끼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등신쪼다같은 견검이 적어주는대로 공소장과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내니 도대체 국민들은
    이들의 공정과 상식에대하여 믿을수없고 분노하는것이고 공수처도 별반 다를바없으니 사법민주화의 길은 멀기만하나 국민 각자 협력하여
    정의를 이루어야할것이다!.

  •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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