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공지사항
1. 대상자: 2022년 2월 졸업 예정인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2. 제출기간: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8일(제출기간 필히 준수)
3.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
4. 지역대학 제출일이 지난 후,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학과로 직접 제출
5. 붙임 문서에 적힌 병원이 아니더라도 TBPE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이면 가능합니다.
병원에 TBPE 검사 문의시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용 검사임을 말씀해주세요.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 자격 취득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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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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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행방법
1. 시행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 2022년 2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3. 조회방식: 학생 개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지역대학으로 제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신청인(개인) | ▶ | 의료기관 | ▶ | 신청인(개인) | ▶ | 지역대학 |
병원 방문하여 검진 | 검사 후, 다시 병원 방문하여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지역대학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개인정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개인에게 우편발송하지 않음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TBPE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됨)
1차검사(TBPE) 후, 검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
음성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
양성반응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및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속하게 검진받을 것을 권함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06.21.)「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 1, 2] 참고(양식은 예시임.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가능)
※ 서류 유효기간: 2021년 1월 이후부터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마약류 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유효기간 내의 결과일 경우, 인정 가능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원본 제출)
3)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이루어지는 TBPE검사 추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4)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만 받을 시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①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 5] 참고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②한국건강관리협회: ’21.6.23.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21.6.22. 교육부와 협약 체결) ☞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 3, 4] 참고
※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예약할 경우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해야 함(‘교사자격취득용 검사-(지역명)’으로 예약하면 안됨)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할 경우, 결과통보까지 15일 이내 가능하므로, 1월 18일까지 지역대학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③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유효기간 내(2021년 1월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인정 가능
④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4. 제출 기간 및 제출처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8일 지역대학으로 제출(제출 기한 준수!)
- 지역대학 제출일이 지난 후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학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 시 1월 18일 이전까지 지역대학에 도착해야 함
유의사항
1. 본 교육은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2.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3.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21년 1월 이후여야 함
4. 제출기한(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8일) 준수
5.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 자격 취득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 지역대학 또는 학과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