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가 없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상품 2013.10.23
방공제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액임차보호법-최우선변제’에 의해
근저당을 해놓았더라도 이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경우,보증금7500만원이하 2500만원까지 근저당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
1억원짜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을 통해 경매로 넘어갈경우 보통70~80%선에서 낙찰되는데,70%기준으로하면 7000만원나옵니다 거기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임차인이있다면 2500만원을 변제해주면 막상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할수있는금액은 4500만원으로45%밖에 안되어서 금융기관에서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긴게 바로 ‘방공제’라는 개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경우,혹시모를 임차인의 경우를 생각해서 ;소액임차보호법-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방공제라고합니다.
대부분금융사들이 바로 이 방공제를 통해 막상 광고한 한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대출이 나갑니다.
하지만,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대형평형아파트,나홀로아파트
방공제 없이
최대 85%의 한도에 최저 고정금리 3.8%~ 대출이 현제 실행중인
금융사 입니다.
다음 정책상 상호를 밝힐수 없는점 양해부탁 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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