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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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 유사업종보다 4배 높아…산재 패소율 매년 상승
산업재해 판정에 엄격한 근로복지공단이 정작 공단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는 손가락 베인 것까지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공단 직원의 평균 산재율은 0.38%로,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은 유사업종 근로자들(0.10%)에 비해 약 4배 높았다"며 "공단이 직원들에게 관대한 산재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관대한' 산재 승인 사례는 ▲서고 철제 선반에 왼손 검지를 베인 직원 ▲사내
팔씨름대회에서 손목을 다친 여직원 ▲등반대회 하산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한 직원 등이다.
특히 2007~2009년에 산재 판정을 받은 공단 직원 41명의 유형을 보면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와
관련산재자가 1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7명), 출장(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차 의원은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정작 주무 산하기관은 직원에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정반대 길로 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차 의원에 따르면 산재 판정에 불복해 근로자가 제기하는 심사청구에 의한 공단의 패소율은
2007년 10.9%에서 2009년 12.2%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재심사청구에 따른 패소율 역시
7.8%에서 9.2%로 상승했다. 행정소송에 의한 공단 패소율은 3년간 꾸준히 10%대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