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외동포가 많기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 해외동포가 약680만 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수는 약28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재외국민의 형태는 다양하다. 해외유학생. 상사주재원. 외교관. 여행객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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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김덕룡의원 ⓒ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07대선 재외국민 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덕룡 의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적 자랑스럽게 유지하는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모든 국민은 선거권 가진다는 당연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법제화를 주장한바 있다.
지금 이러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OECD의 30여 국가 가운데 한국과 터키만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늦기는 하지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들 법안은 하나는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이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양 법안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점과 2007년 대선부터 적용하자는 점은 동일하고 다만 참정권을 인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전자가 모든 재외국민에 대하여 참정권의 차별 없는 부여를 주장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전부가 아닌 단기체류형 재외국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평소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 곧 민주화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성별. 지역. 나이 등에 차별 없이 반영되는 국가가 보다 더 완성된 민주국가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필자로서는 당연히 전자의 견해에 찬동하는 바이며, 후자가 내세우는 논리에 대하여 반론을 하고자 한다.
후자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에는 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재외국민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열시킨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내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자가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보면 마치 체육관선거를 하던 시절의 구두탄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며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 견해차이를 분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재외국민을 정치의식이나 수준이 미흡한 집단으로 비하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비용이 드는 것이다. 비용의 소모를 감수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비용 때문에 참정권의 인정범위를 달리하려는 주장은 ‘구더기 겁나서 된장 못 담근다.’는 것과 같다. 참정권은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한 반대급부로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실업자나 학생, 전업주부 등에게도 참정권을 제한하자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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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들도 대선에서 한표를 행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 ⓒ |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재외국민도 엄연히 우리의 국민이며 단지 장소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18일 국회의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토론장에서 유럽에서 온 한 재외국민이 말하기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3, 40년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선거를 못해 봤다. 죽기 전에 한 번 만이라도 투표하고 싶다.”는 절규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작년11월7일 재외동포언론인연합회 초청 간담회에서 “해외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나 장기체류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대통령선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법안제출을 한 김덕룡의원도 “올 대선에서는 반드시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되어 소중한 국가적인 자산인 700만 해외동포들을 네트워킹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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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행정학과 졸
김대봉법무사 대표
모닝코리아 연구소장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국제옥수수재단 기독교후원회회원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정통성수호를 위한 지식인선언 서명
대구데일리안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