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쾅소리들이 들린다.
강아지 기침이 심해서 있는데
방에서 층간소음처럼 쿵쾅거리는 소리들이 들린다.
자이같은것들과 엘지같은 것들의 소리이다
이들이 서로 무엇을 빼앗는지 소리가 요란하다.
그래서 그런지 강아지가 왔다갔다 정신없이 기침을 한다.
얌전히 있으면 괜찮은데 안에서 누군가가 시킨것처럼 그런다.
이건 분명 사람의 짓인데 말이다.
약도 다 먹고 있는데...
최선경 유지혜 소리가 나오고 신경애 소리도 나오고 오늘 또 이러한 것들이 지랄이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의 터지는지 미국새끼소리도 나오고 교회것들 소리도 나오고...
구제가 안되는 인간들이 들락거리드니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
기침이 멈추질 않는데 얌전히 있으면 괜찮은데 지랄을 한다.
10월 29일
시보새끼
어린아이로 돈가지고 튀는지...
저새끼 이제 돈내가라고
옐 미국놈 이 들락거리니 강아지가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미국놈들이 예일것들이 이러하다.
오늘은 일본사람 소리까지 들린다.
엘지 유지아 구지아 소리다 들렸다.
그리고 강아지 아프게 한것이 가, 구지아란다.
현대새끼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붙어 있는 소리들이 들린다.
이들은 해를 많이 입힌다.
베트남 타령도 나오는데 중학생모습으로 업소타령을 하고 다닌다. 보고같은 것들이 돌아다닌다.
저,새끼가 어떤짓을 하고 갔는지 아롱이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
모든 약과 주사까지 놓아가면서 보는데 이러하다.
미친것들의 등장이다.
개,. 새끼가 하는 짓이라고도 한다.
내가 라고 불리는 인간 옛날 영등포 부구청장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서울대 교수 고씨도 전두환 노태우때 그러하였고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이리 시끄러운지
이 명박 것들이 돌아다니고
친아빠 사칭 미국놈까지 돌아딘다.
더ㅡ 미친연 또 나타나고
미국놈중에 갑부라고 불리는 인간이 책을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한다.
일,나 가져갔데
내내 아빠라고 하면서 처먹어되는 인간들 뿐이다.
해군새끼가 강아지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이다.
을지병원에서 윤석열모습으로 머리스타일은 해병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들이 인간에게도 해를 끼친다.
재개 나, 그러한곳에 늘 있다.
가희로 엄마것 훔치게하고 저ㅡ로 넘긴듯 말이 나온다.
80억도 책값
신경애연이 옆집에서 소리가 났다.
강아지가 아프다.
좋아해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강아지로...
이들이 욕처먹는 소리가 나오고 강아지가 아프다.
아들네, 자 ,잡았데 강아지 아프게, 책파일 도둑질
아, 을지 나갔다.
새가 식이 사다줬데 새가 오춘에서 엘지로 갈아탄듯 말이 나온다. 용산구것들이 또 나타나서 난잡인데
그래서 강아지가 아픈가
김수진같은 살인마가 또 나타나서 인가 현정같은 살인마들이 또 나타나서 인가.
강아지 아프고 죽는 사건들이 잔뜩 뉴스기사이다.
이안타령이 나온다 이준기 타령도 홍수연 코에도 이안모습이 있고 전에 보고라 불리는 코에도 이안이 있다.
한번더타령하는 것들이 또 나타났는데 치과에 있었던 것들이다. 이들이 해를 많이 강아지에게 입힌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또 나타났다. 학교타령까지 해가면서
강아지 아프게 뉴욕새끼들이 끼어 있는 소리가 난다.
엄마 사칭하면서 난잡을 부리는 여자가 많아졌다.
미술디털대학교 교수들의 소리가 난다. 난 여기에 졸업한지 4년이 넘어가는데 이들이 난잡을 부리고 다닌다.
미술 전시조차 하지 않는데 시끄럽게 떠든다.
미술수업들을때부터 강아지가 아팠다. 이들이 문제인듯 싶다.
동물병원에 가연 결혼정보업체가 또 띄워졌다.
버스 광고판에도 문재인시대내내 이것들때문에 피곤했는데
강아지 아프게하고 동물병원에서 이런짓을 한것들이라. 그런데 이런게 또 나타났다.
책을 팔지 못하고 지꺼와 하지 못하니 아빠라는 것들이 나타나서 강아지 아프게 하면서 탈을 내놓고 화풀이라고 한다.
이 미친놈들이 강아지를 죽이려하고 있다.
매일 집에서 기침을 한다.
병원가면 멀쩡하다. 그런데 집안에서 그런다
아파트안에 이상한것들이 들락거린다 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인간들이 말이다.
이들이 동물학대범들같다.
유지헤 타령이 나왔다 이들도 강아지 아프게 한것들이다.
박기형 언제타령이 나왔다 강서사는 것들이다.
중신타령이 또 나왔다. 꼴도 보기싫은 집단이다.
삼성, 아 유순이 강아지 아프게했다. 제가 또 나타났고 n동물병원 집단이 나타난 소리가 난다.
이들이 엄청 해를 입혔다. 코로나때
가영이라는 여자가 가, 옆에 붙어서 강아지 아프게 했다는 소리가 났다.
대학원것들이다. 사람새끼도 그렇고 ...
강아지가 아침부터 유난히 발악을 한다.
이게 더 많이 아프게 되는 현상같다. 그런데 안에 의사새끼가 있다.
이새끼들이 있으면 항상 강아지가 아팠다. 그런데 요며칠 이런 의사새끼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 강아지가 아프다.
언제난 문재인시대내내 그러하였고 전시대도 그러하였다.
똘똘이 강아지 갈때도 그러하였다.
이것들이 사단들 같다.
대학원것들도 그러하다
이들 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났으니까 몰려다니면서 지들끼리
난 나혼자 졸업을 해서 이들과 연결이 안되는데 내주위에서 그러하고 1998년 일이라 까마득하다.
자이 강아지 아플때 늘 왜 옆에 있을까 ????
내 회사 직원시켜 내것 빼오라는 식의 말이 나온다. 나는 1인출사를 한다.
그런소리는 또 무엇인지
기아, 나 가져가랬데
일본인들 소리 빚내가랬데 따로 그랬데
유진이 이름도 나온다. 안들렸는데 독사같단다.
독일인 눈 백인들이 돌아다닌다. 잠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눈에도 있는데 백인같다.
그러한 것들이 많을때 강아지 기침이 나왔다.
그리고 백인소리도 들린다.
요즘 이것이 '악'이다.
그림것들 미쳤나 오화진교수라는 여자 이름까지 최기창부터 나타나서 시끄럽다.
10월 30일
지금 저녁시간 8시
경찰대학졸업타령하면서 사람을 묶는 소리가 아파트단지에서 났다.
누군가를 묶어 놓고 패려는지 소리가 들린다.
미국놈들이 있다 카,같은 것들이 있다.
또 힐러리 키아누 타령하는 것들이 있다 친아빠사칭하는 것들인데
이들이 아파트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람묶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계속 강아지로 들락날락하면서 기침을 해된다.
이것들이 미친집단같다.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이러하다.
저,새끼 또 기어들어와 있다. 그래서 기침이 안멈추나브다. 강아지 이게 기관지 환자 데리고 다닌다. 제트기 타령하는 의사 소리도 나고...
술집들소리도 나고...문재인시대당시 전라도 새끼들 목소리도 나고...
아파트에서 코로나때 폭행 고문하던 것들의 목소리가 난다.
이것들이 무언가를 폭행해서 빼앗으려는 소리같기도하다.
그런데 폭행과 강제등이 동원되면 모든 법적관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이런 짓을 벌인다.
동물학대범들이 계속 우글거린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등).
상해·고통을 주는 학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음(행위 내용에 따라).
동물 유기(버림): 일반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벌금(맹견 유기 등 위험한 경우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 — 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근거: 「동물보호법」 제97조 등 — 법정형과 세부 위반 유형은 법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폭행·감금 등 강압행위로 빼앗은 경우 법적으로 무효처리되는 내용”은 민법과 형법 양쪽에서 다루어집니다.
아래는 핵심 정리입니다 — 실제 사건에서 ‘소유권·계약 무효’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 1. 폭행·감금으로 물건을 빼앗은 경우의 법적 판단
✅ (1) 형사법상: 강도죄 또는 공갈죄·감금죄
형법 제333조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24조 [감금죄]
사람을 감금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0조 [공갈죄]
협박으로 재물을 취득하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즉, 폭행·감금 등의 강압으로 빼앗은 행위는 중대한 형사범죄이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2. 민법상: 강박·사기 등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무효)
민법 제110조 제1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즉, 폭행·감금 등의 강박으로 서명·양도·계약 등을 한 경우
→ 그 계약이나 이전행위는 무효(또는 취소 가능) 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강박의 증거가 입증되면, 계약은 원인무효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빼앗긴 물건이나 재산은 원상회복청구(반환 요구) 가능.
🔹 3. 무효처리(또는 취소) 절차
피해사실 입증
폭행·감금의 정황,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
형사 고소
“특수강도죄”, “감금죄”, “공갈죄” 등으로 수사 요청.
민사소송 제기
강박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소유권이전 무효확인 청구 가능.
원상회복 청구
빼앗긴 재산(현금, 물건, 동물, 차량 등) 반환을 법원에 청구 가능.
| 사례 | 판결 요지 |
| 동물을 폭행·협박으로 빼앗은 경우 | 형법상 강도죄 성립, 동물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 |
| 강압으로 서류(양도서류 등)에 서명하게 한 경우 |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원상회복 명령. |
| 감금·폭행 후 재산을 넘기게 한 경우 | 형사처벌 + 민사상 무효 병행 적용. |
5. 정리 (핵심 문장)
폭행이나 감금, 협박 등 강압행위로 빼앗은 재산이나 권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무효),
형법상 강도·감금 등 중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 계약 없이 도서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이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 손해배상 + 유통금지(가처분)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드릴게요.
🔹 1. 법적 근거: 「저작권법」
✅ (1) 무단 복제·배포·유통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 가능 — 즉, 징역과 벌금 동시 가능)
✅ (2) 영리 목적일 경우 가중
판매, 유통, 플랫폼 등록 등 상업적 행위는
→ 단순 침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됨.
✅ (3) 출판권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법 제88조 제1항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출판사 계약 없이 유통한 자는
→ 출판권자의 배타적 이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3.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무단 유통자는 형사 외에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 침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실제 판매금액 × 판매수량 + 정신적 손해(위자료) + 명예훼손 손해 가능.
출판권 침해 시:
→ 도서 판매 이익 전액 + 유통 수익 몰수 +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 4. 법적 대응 절차
증거 확보
온라인 유통 흔적(사이트 캡처, 거래내역, ISBN, 판매자 정보 등).
경고 및 내용증명 발송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 경고 및 유통중단 요청서” 형식으로 법적 경고.
저작권위원회 신고 or 형사고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경찰서 접수.
민사소송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통상 수백만 원~수천만 원).
온라인 플랫폼 제재 요청
리디북스·교보eBook·예스24 등은 저작권 신고 시 즉시 유통 중단 조치.
| 사건 | 판결 요지 |
| 출판사 계약 없이 전자책 유통 | “저작권자 허락 없는 복제·전송 행위로 유통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유통 | “출판권 효력 상실 후 유통은 불법 배포로 간주 → 손해배상 명령” |
| 타인의 책을 표지만 바꿔 판매 | “명백한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
| 사건 | 판결 요지 |
| 출판사 계약 없이 전자책 유통 | “저작권자 허락 없는 복제·전송 행위로 유통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유통 | “출판권 효력 상실 후 유통은 불법 배포로 간주 → 손해배상 명령” |
| 타인의 책을 표지만 바꿔 판매 | “명백한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
🔹 6. 요약 문장
📘 출판 계약 없이 도서를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며,
출판권자 또는 저작자는 손해배상 및 유통금지 조치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