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와 공사의 특성을 잘 파악 하신 후 회계처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산의 경우 지자체 소유자산이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국도비, 시비를 들여 대수선(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지만
소유권이 어촌계소유이므로
투입한 사업비에 대한 향후 처리(소유권)를 어떻게 하는지가 회계처리 결정의 키포인트입니다.
토지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는 없겠으나
현 투입하는 사업비는 건물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어야만 회계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만약,
기존 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뒤 이번에 리모델링을 위해 투입한 사업비와 비교를 통해
지분을 나눈다고 한다면
당연히 투입되는 사업비는 건자로 등록후 자산화애햐 할 것입니다.
반면,
시의 소유권하고는 무관하다면
이는 기타민간보조금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서와 이러한 사항을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3.3.16.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