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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현대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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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 게 시 판 수정, Medi-Cal (Medicaid) 수혜자, 동산 부동산 있으면 갚아야한다.
Less Suffering 추천 0 조회 55 22.12.10 14: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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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2.11 10:31

    첫댓글 아래 혼동이되는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

    CA 주에서는 Medi-Cal (Medicaid) 신청하고
    벌금 처벌기간, penalty period (Look back period) 30개월 안에는
    자녀들에게 양도 transfer 해서는 안되고, 팔게되면 벌금을 내야한다.
    나머지 49 주에서는 penalty period (Look back period) 가 5년 (60 개월) 이다.

    CA 주에서는 집을 팔아 돈이 있으면 30개월 이후에 신청을 할수있고
    신청시에 재산이 독신 $2000 달러 이하,
    부부는 $3000 달러 이하이어야한다.
    예외인 재산들은
    장애인 의료기기들, 교수들의 책, 실험용 장비, contractor 들의 장비는
    재산 한도액에서 제외된다. contractor 들이 일을 하라고 장비들은 뺐어가지 않는다.

    자동차는 부부이던 독신이던 1대만 허용을하고
    일을 하라고 추가로 추럭 1대는 허용하지만
    승용차 2대는 안된다.

  • 작성자 22.12.11 10:31

    CA 주 Medicaid 재산 제한 조건 pdf, 4P,
    MEDI-CAL GENERAL PROPERTY LIMITATIONS,
    Asset Limit,
    https://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20Information%20Notices/MC007ENG(0414).pdf

    그이후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하고나서 5년 지나야 정부에서 못가져간다.

    CA 주는 Medi-Cal (Medicaid)신청을하고 7년 6개월 (2.5 +5년) 지나야 재산을 안 뺐기고
    나머지 49 주에서는 Medicaid 신청을하고 10년 (5+5년) 지나야 재산을 뺐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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