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불성실한 변호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하야 하는 데 위임계약해지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않아 보입니다.
먼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해지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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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로이엔탈|15.0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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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변호사와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명목으로?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재판관련 서류 작성 및 재판에 배석하지도 않았으며
재판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구요.
다만,?구치소로 피고인을?1회 면담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2년?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입금도 바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임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1.?소멸시효가 아직 남았있나요?
2.?소액재판을 하고 싶은데.?절차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