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소득ㆍ사례금ㆍ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 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근래 투잡스족의 증가에 따라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종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원천징수 전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전 소득 1천5백만원 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므로, 기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절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분리과세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방식의 간편함 때문에 금전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향이 많지만, 근로소득자로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대개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리과세하는 경우와 합산과세하는 경우의 금전적 손익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
복권당첨소득ㆍ경마/경륜/슬럿머신 환급금 등의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