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 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부위원장 신용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청한대중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건은 궁극적으로 체육시설인 대중 골프장 건설을 위한 것인 바, 제안의 사익과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해당지역 의 특수성 (청정지역 환경부 고시 제1995-138호,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역, 기존골 프장들과의 과도한 인접, 상습수해지역, 토지적성 B등급지역)등을 고려할 때 정당 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은 토지이용 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 한 것이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 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