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계약만료 6~1개월 전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질문내용대로라면 계약만료 후 보증금반환지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청구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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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질문자: 라이너
혼자 끙끙 앓다가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본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015년 11월 28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보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이 아니라 매매가 되어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는 부동산을 통해 알아 냈으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의 연락처는 아니고 명의자의 친척이라는 사람이였습니다) 근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진짜 수차례 연락 시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말로는 그 사람은 바쁜 사람이라 연락이 잘 안된다라는 말과 문자를 남기면 연락을 줄 것이다 그 사람이 집이 수채 있어 전세금 반환은 걱정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연락은 받질 않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하는 말. 저는 그 말이 미덥지 못하여 전세집 명의자(등기부등본상에 공동명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할까 합니다. 향후 소송을 대비해서요.?
저는 한푼두푼 모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 1억1천만원을 모았습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저의 와이프와 피땀흘려 번 돈입니다.?
그러다 큰맘 먹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계약 만료일 다음날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근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잔금을 치룰수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할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출도 많아 잔금까지 대출받을 여력은 되질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하려 합니다. 그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가요. 향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중도금 이자 등에 대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 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미치도록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