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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정기권 질문
湖南線松汀里驛 추천 0 조회 362 06.08.29 12: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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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9 14:54

    첫댓글 언제 정기권을 발급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일단 10월 5-8일까지는 정기권 사용 불가입니다. 원래는 대수송기간 내의 평일(10/4)도 사용 불가지만 올해는 예외. 토요일, 일요일도 불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정기권 제시시 요금 할인 가능합니다.) 일단 편의상 9월 25일부터 한다면, 10월 9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 가능일은 9월 25일-29일, 10월 2일, 4일, 9일. 총 8일입니다. 그러면 KTX 자유석 운임/새마을호 일반석 운임(8100원)*2(왕복)*8(해당 일자. 공휴일에 따라 다름)*0.55=71300원이로군요. 새마을호 정기권의 경우에는 좌석지정운임이 없습니다. KTX의 경우에는 좌석지정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유석.

  • 06.08.29 14:55

    ..혹시 정기승차권 발급시에, '휴일'을 사용 개시일로 해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올해 대수송기간에는 9천원대의 정기승차권 발급도 가능한데...

  • 06.08.29 20:33

    위 내용중 10월7일(토요일) 요금 할인은 안됩니다. 국가공휴일이라서 안됩니다. 개시일이 공휴일,국가공휴일,토용일은 발급이 안됩니다.KTX정기권으로 KTX는 좌석지정이 안됩고 자유석이용, 새마을,무궁화는 좌석이 되고 무료 입니다. 새마을 정기권은 새마을,무궁화 좌석지정이 무료 입니다. 무궁화호 정기권은 좌석지정 유료 입니다. 그리고 하위 열차 정기권으로 상위 열차는 사용을 못함. 단 새마을호는 좌석이 없으면 이용 불가

  • 작성자 06.08.29 23:42

    그럼 국가 공휴일이 아닌 철도공사에서정한 추석수송기간(10/3~10/8)일중에 공휴일과 토요일, 국가공휴일 빼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그리고 KTX정기권의 경우에;; 자유석 17/18호차와 자유석간의의자가 자리가없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06.08.30 00:47

    서서 가야지요! 방법이 있나요!! ㅎㅎ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KTX의 좌유석 판매를 대략 70%만 판매를 합니다. 사용할수 있는 날은 평일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사용못하는 날은 님께서 말한것과 동일 합니다. 명절대수송기간과 국가공휴일, 토요일은 사용을 못하고 단, 국가공휴일 명절대수송기간과 겹치지 않은 토요일에 한해서 운임의 3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11월 1일 부터 토요일 할인은 없어 진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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