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전문성 대폭 강화...06~ 응시 자격요건 강화
출처 : 서울신문 2004/01/29 조덕현기자 강혜승기자
학위 취득자도 응시종목따라 전공 제한
비전공자는 실무경험 갖춰야 응시 가능
오는 2006년부터 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크게 강화된다.전공을 가리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던 데서 앞으로는 전공여부에 따라 자격요건이 제한된다.전공하지 않은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기사 자격증의 경우 4년제 대학의 국문학과 출신도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학 전공자만 제한을 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다.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동안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한다.
학력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경력만 가진 수험생들의 요건은 변함이 없다.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국가기술자격증의 질을 높인다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제도 손질은 자격시험에서 학력차별 조항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대졸자는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기사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고졸자 등에게는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이런 응시자격 요건은 수험생은 물론 산업계로부터도 비난을 받아왔다.산업계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실무 중심이 아닌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 퇴행하고 있다.”면서 ‘국가기술자격증 무용론’을 제기해왔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황종록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전공에 관계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현장에 활용할 수 없는 비전공 자격증 취득자들이 양산돼 왔다.”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응시자격에 전공과 실무의 차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행 시행령의 불평등적 요소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는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 기사·산업기사에서 학력제한의 영향 크다
학력제한의 영향이 가장 큰 자격증은 실무가 상대적으로 강조된 기술사·기능장보다는 학력우대 현상이 두드졌던 기사·산업기사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관계자는 “학사 학위소지자는 국문과 출신이라도 건설기계정비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대학 중퇴자나 고졸 이하는 반드시 건설기계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어 학력 우대현상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말했다.산업기사 자격증에서도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은 지원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고졸 이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따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지원하는 전문대 졸업자는 6개월∼1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한다.
● 전공분야 선정에서 논란 우려
노동부는 자격증별 전공분야를 상반기 중에 정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에서는 학위 취득자는 전공 관련 자격증에만 경력 없이 응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전공학과를 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공 학과범위를 자격증별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전공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관련 학과의 이해관계는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전공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수험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환경공학 전공자가 소음진동,자연생태 관련자격증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화학 전공자의 응시 여부는 이견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